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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허가 건물 임차인도 보호받을 수 있을까? 등기명령 가능성 분석 무허가 건물의 정의와 임차권등기명령의 기본 요건무허가 건물은 건축법상 필요한 건축허가나 사용승인을 받지 않은 건물을 의미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은 임차인이 임대차계약 종료 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경우, 법원에 신청하여 등기부에 임차권을 기재함으로써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그러나 이 제도는 원칙적으로 등기된 건물에 대해서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무허가 건물에 대한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가능성무허가 건물의 경우, 일반적으로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이는 등기부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해당 건물이 사용승인을 받았고, 건축물관리대장이 작성되어 있어 즉시 임대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 2025. 5. 16.
묵시적 갱신된 임대차계약에도 임차권등기명령은 가능할까? 묵시적 갱신된 임대차계약의 해지와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요건상가건물 임대차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된 경우에도, 임차인은 일정한 절차를 통해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묵시적 갱신의 요건:임대인이 계약 종료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갱신 거절 또는 조건 변경의 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임대차계약이 전과 동일한 조건으로 1년간 자동 연장됨해지 통고 및 효력 발생: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 해지 통고 가능임대인이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나면 해지 효력 발생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요건: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을 것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았을 것따라서, 묵시적 갱신된 계약의 경우에도 임차인이 해지 통고를 하고 3개월이 경과한 후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으면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묵시적 갱신 후 임차권등.. 2025. 5. 16.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과 임차권등기명령의 관계, 왜 중요한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6조: 임차권등기명령의 법적 근거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6조는 임차인이 임대차계약 종료 후에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경우,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이 조항은 임차인의 권리 보호를 위한 법적 근거를 제공합니다.임차권등기명령 제도의 도입 배경과 목적임차권등기명령 제도는 임차인이 임대차계약 종료 후에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고 상가를 이전해야 하는 상황에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이 제도는 임차인의 권리 보호를 강화하고, 보증금 회수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임차권등기명령의 신청 요건과 절차신청 요건: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을 것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았을 것신청 절차:임차권등기명령 신청서를 작성하여 관할.. 2025. 5. 16.
임차권등기명령이란? 상가임차인을 위한 법적 보호장치의 모든 것 임차권등기명령의 개념과 법적 근거임차권등기명령은 상가건물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후에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임차인이 법원에 신청하여 등기부에 임차권을 기재함으로써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이 제도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6조에 근거하여, 임차인이 임대차계약 종료 후에도 보증금을 회수할 수 있도록 법적 장치를 제공합니다.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요건과 절차신청 요건: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을 것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았을 것임차인이 단독으로 신청 가능신청 절차:임차권등기명령 신청서를 작성하여 관할 법원에 제출법원의 심사 후 임차권등기명령 결정등기소에 등기 촉탁등기 완료 후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 유지필요 서류:임대차계약서사업자등록증건물 등기사항전부증명서임대차 종료를 증명하는 서류임차한 건물.. 2025. 5. 16.
권리금 분쟁을 피하는 계약서 작성법과 실무 팁 명확한 계약 당사자 및 책임 범위 기재권리금 계약서는 기존 임차인과 신규 임차인을 기본 당사자로 하며,가능한 경우 임대인의 동의 또는 확인 서명을 포함하는 것이 권리 보호에 유리합니다.임대인이 직접 권리금 계약의 당사자가 되지 않더라도,계약서에 ‘임대인이 권리금 계약 내용에 동의한다’는 조항을 기재하고 서명을 받으면분쟁 발생 시 권리금 회수 방해책임 입증이 쉬워집니다.권리금 조건의 구체적 명시권리금 계약서에는 다음 내용을 구체적으로 작성해야 합니다.권리금 금액 및 지급 시기지급 방법(현금, 계좌이체 등)계약 체결 조건(임대차 계약 체결 전후 등)계약 무산 시 권리금 환불 조건 및 시기구두 합의나 간이 문서만으로 진행할 경우, 추후 반환 또는 손해배상 문제에서 불리할 수 있습니다.임대차 계약과의 연계 명시.. 2025. 5. 15.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권리금 관련 최신 판례 정리 대법원 2023. 2. 2. 선고 2022다260586 판결 요지대법원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에 따라 임대인이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기회를 방해한 경우,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이 판결은 권리금 회수 방해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의 법적 성격과 지연손해금의 기산 시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법적 성격: 임대인의 권리금 회수 방해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요건, 배상 범위 및 소멸시효를 특별히 규정한 법정책임입니다.지연손해금 기산 시점: 손해배상채무는 임대차가 종료한 날에 이행기가 도래하며, 그다음 날부터 지체책임이 발생합니다.이 판결은 임대인의 권리금 회수 방해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의 법적 성격과 지연손해금의 기산 시점을 명확히 하여, 향후 유사한 분쟁에서.. 2025. 5. 15.
권리금 분쟁 사례로 본 손해배상과 법적 대응 권리금 회수 방해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요건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에 따르면, 임대인은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과의 계약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함으로써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 기회를 방해해서는 안 됩니다. 이러한 방해로 인해 임차인이 손해를 입은 경우, 임대인은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손해배상 청구를 위해서는 다음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임차인이 임대차 종료 6개월 전부터 종료 시까지 신규임차인을 주선하였을 것임대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신규임차인과의 계약을 거절하였을 것그로 인해 임차인이 권리금을 회수하지 못하여 손해를 입었을 것손해배상액은 신규임차인이 지급하기로 한 권리금과 임대차 종료 당시의 권리금 중 낮은 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또한, 손해배상 청구는 임대차 종료일로부터 3년 이.. 2025. 5. 15.
권리금 계약 시 임차인이 꼭 확인해야 할 5가지 사항 1. 권리금 계약 당사자 명확화권리금 계약은 임차인과 신규임차인 간에 체결되는 것이 원칙입니다.하지만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를 위해서는 임대인의 확인 또는 동의가 포함되는 것이 중요합니다.임대인이 직접 당사자가 되지 않더라도, 계약서에 명시적으로 동의 사실을 기재하거나서명·날인을 받아두면 추후 분쟁에서 강력한 증거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2. 권리금 액수와 지급 방식 구체화권리금 계약서에는 다음 내용을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총 권리금 금액지급 방식(일시불, 분할)지급 시기(계약 시, 점포 인도 시 등)구두 합의 또는 간략한 확인서만으로 진행할 경우,입증 책임이 임차인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므로 모든 내용을 서면으로 정리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3. 신규임차인의 자격 조건 점검임차인이 주선하는 신규임차인.. 2025. 5. 15.
권리금과 보증금, 차임은 어떤 관계일까? 권리금·보증금·차임의 기본 개념 정리 상가 임대차 계약에서는 다음 세 가지 주요 금전 항목이 존재합니다.각 항목은 용도와 성격이 명확히 구분되며, 법적 적용 범위도 다릅니다.항목 정의 및 역할권리금영업상 이익, 입지, 노하우 등 무형 자산의 대가로 임차인 간에 주고받는 금전보증금계약 위반, 연체 시 보전을 위한 담보 성격의 금전차임매월 또는 일정 주기로 지급하는 점유 및 사용에 대한 대가권리금은 보통 임차인 간 또는 임대인이 개입한 3자 간 계약으로 체결되며,보증금과 차임은 임대인과 임차인 간 임대차계약의 핵심 요소입니다.Q. 권리금은 보증금이나 차임과 같은 법적 지위를 가지나요?아닙니다. 권리금은 임대차계약의 필수 요소가 아니며,임차인의 영업적 가치나 입지에 대한 자산적 평가에 따라 형성된 금전이므로법.. 2025. 5.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