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법조항:민법 제667조: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매매목적물의 하자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민법 제668조: 하자담보책임의 청구는 매수인이 물건을 인도받은 날부터 6개월 내에 하여야 한다.민법 제670조: 하자의 내용을 알지 못하고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하자담보책임을 지지 않는다. 사례:매수인 A씨는 매도인 B씨로부터 아파트를 매수하기로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계약 당시 B씨는 누수가 없다고 고지하였으나, A씨가 입주 후 리모델링을 하던 중 밑에 층에서 올라와 누수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A씨는 B씨에게 계약해제를 요구하였으나, B씨는 계약해제를 거절하였습니다. 질문:A씨는 B씨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답변:A씨는 B씨를 상대..
상가임대차계약 후 누수로 인한 계약해제 및 손해배상 관련 법조항: 민법 제623조: 임대인은 목적물을 임차인에게 사용, 수익하게 할 의무를 부담한다. 민법 제624조: 임대인이 목적물을 사용할 수 없는 상태로 제공한 때에는 임차인은 임대인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민법 제640조: 계약은 당사자의 일방이 그 의사표시의 중요부분에 착오를 한 때에는 취소할 수 있다. 상법 제63조: 중개업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중개업무를 수행할 의무를 부담한다. 사례: 신규임차인 A씨는 현재임차인 B씨로부터 상가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권리금계약도 체결하였습니다. 계약 당시 B씨는 누수가 한 곳만 있다고 고지하였으나, A씨가 입주 후 누수 견적을 의뢰하던 중 누수가 곳곳에 더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건물 매도에서 누수로 인한 손해배상 관련 법조항: 민법 제667조: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매매목적물의 하자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민법 제668조: 하자담보책임의 청구는 매수인이 물건을 인도받은 날부터 6개월 내에 하여야 한다. 사례: 매도인 A씨는 매수인 B씨에게 건물을 매도하기로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계약서에는 누수 없음을 고지하였으나, B씨가 입주 후 마루바닥이 누수로 인해 못쓰게 되었습니다. 질문: A씨는 B씨에게 누수로 인한 마루바닥 수리비용을 배상해야 할까요? 답변: A씨는 B씨에게 누수로 인한 마루바닥 수리비용을 배상해야 합니다. 민법 제667조에 따르면,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매매목적물의 하자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하자담보책임은 매도인이 매매목적물의 하자를 고지하지 않았거나, 매매목적물에 ..
관련 법조항:민법 제667조: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매매목적물의 하자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민법 제668조: 하자담보책임의 청구는 매수인이 물건을 인도받은 날부터 6개월 내에 하여야 한다. 사례:매수인 A씨는 매도인 B씨로부터 아파트를 매수하기로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계약서에는 누수 없음을 고지하였으나, 매수인이 입주 전 인테리어 견적을 받기 위해 방문하였을 때 누수 흔적을 발견하였습니다. 질문:A씨는 B씨와의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을까요? 답변:A씨가 B씨와의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가능성은 있습니다. 민법 제667조에 따르면,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매매목적물의 하자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하자담보책임은 매도인이 매매목적물의 하자를 고지하지 않았거나, 매매목적물에 하자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매수인이 이..
상가 임대차 중 누수로 인한 손해배상 관련 법조항:민법 제623조: 임대인은 목적물을 임차인에게 사용, 수익하게 할 의무를 부담한다.민법 제624조: 임대인이 목적물을 사용할 수 없는 상태로 제공한 때에는 임차인은 임대인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사례:집합상가 5층 중 3층의 임대인 A씨는 4층의 누수로 인해 3층의 임차인 B씨가 영업에 지장을 받았다는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받았습니다. 질문:A씨는 B씨에게 손해배상을 해야 할까요? 답변:A씨는 B씨에게 누수로 인한 피해액 상당의 손해배상을 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민법 제623조에 따르면, 임대인은 목적물을 임차인에게 사용, 수익하게 할 의무를 부담합니다. 또한, 임대인이 목적물을 사용할 수 없는 상태로 제공한 때에는 임차인은 ..
상가 임대차 종료 후 원상복구 범위 관련 법조항: 민법 제615조: 임차인은 목적물을 원상으로 회복하여 임대인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사례: 임차인이 상가를 임차하여 독서실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임대차 계약기간 만료 후 퇴거시 원상복구를 요구받고 있습니다. 임대차계약서에는 원상복구에 대한 특약이 없습니다. 질문: 원상복구의 범위는 어떻게 판단할까요? 답변: 임대차 종료 후 원상복구의 범위는 임대차계약의 내용과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임대차계약서에 원상복구에 대한 특약이 없는 경우, 임차인은 임차받았을 때의 상태로 반환하면 됩니다. 따라서, 위 사례에서 임차인은 인수할 때 독서실로 되어 있으면 그 독서실 상태대로 반환해야 합니다. 그러나, 임대차계약의 목적에 따라 원상복구의 범위가 달라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