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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Q&A550

가등기 설정 전후 임차인의 대항력 가등기 설정 전후 임차인의 대항력 관련 법조항: 민법 제104조 (권리의 효력)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 (대항력) 사례: 임대차계약 체결 후 가등기가 설정되었는데, 임차인의 전입+점유가 가등기 전이나 후에 설정됨에 따라서 임차인의 대항력에 차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질문: 가등기는 소유권에만 작용하는 게 아닌가... 설사 본등기가 이루어지더라도 임차권(대항력)의 성립에는 문제가 없는 게 아닌가 싶어서 질문 드립니다. 답변: 민법상 권리에는 항상 우선 순위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그 우선순위는 먼저 설정된 것이 우선한다는 것입니다. 임차권도 대항력 등이 있는 경우에는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이는 전체 권리 관계를 따져서 살펴야 하고, 가등기도 나중에 본등기를 하면 소유권자가 되기 때문에 동일하게 .. 2023. 10. 11.
임차인 명의 변경 시, 임대차계약서와 전입신고 수정 필요 임차인 명의 변경 시, 임대차계약서와 전입신고 수정 필요 관련 법조항: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 (대항력)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2항 (우선변제권) 사례:임대차계약기간 만기 전에 부득이하게 이사를 하게 되어서, 계약자인 와이프만 제외하고 새로운 집을 남편 명의로 계약을 한 후 잔금 후 아이와 남편만 전입신고를 했습니다. 와이프 명의로 된 전 임대차기간이 만기가 되어 보증금을 돌려받고, 새로 계약한 집을 임대인과의 협의로 남편 명의에서 와이프 명의로 계약자를 바꿔서 계약서를 작성하려고 합니다. 질문:이때 기존 임차기간은 그대로 작성하고 계약서만 수정해도 되나요? 임차인 계약자가 변경이 되었는데 임대차신고를 다시 해야 하나요?☞임대차계약 변경 신고 바로가기 답변:임차인 명의 변경은 당사자 변경에 해.. 2023. 10. 11.
기존 전입신고 유지해도 대항력, 우선변제권 유지 가능 기존 전입신고 유지해도 대항력, 우선변제권 유지 가능 관련 법조항: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 (대항력)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2항 (우선변제권) 사례: 딸 명의로 전세계약을 하고 어머니와 딸이 함께 전입신고를 하여 거주 중입니다. 계약 만기에 맞춰서 전세금을 감액하여 계약을 다시 해야 하는데, 어머니 명의로 전세계약을 하고 확정일자를 받을 예정입니다. 기존 전입신고를 유지해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질문: 기존 전입신고를 유지해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에는 문제가 없을까요? 답변: 기존 전입신고를 유지해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은 "임차인은 임대차의 목적물인 건물에 대하여 대항력을 갖추면 제3자에 대하여도 임대차의 효력을 주장할 .. 2023. 10. 11.
상가임대차계약의 특약, 효력이 있을까요? 제목: 상가임대차계약의 특약, 효력이 있을까요? 관련 법조항: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 제1항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제1항 사례: 대전 광역시에 위치한 상가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임대료 조정은 2년 단위로 시장 상황에 맞추어 조절하기로 특약하였다. 임대차기간은 2023년 10월 16일부터 2028년 10월 15일까지로, 임대료는 월 250만 원이다. 질문: 위 사례에서, 임대인이 특약에 따라 임대료를 5% 이상 증액할 수 있을까요? 답변: 결론부터 말하자면, 임대인은 특약에 따라 임대료를 5% 이상 증액할 수 없습니다. 설명: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 제1항에 따르면, 임대인은 임차인이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할 수 없습니다. 다만, 임대차계약의 내용.. 2023. 10. 11.
다가구주택 임차인의 이동과 대항력, 우선변제권 제목: 다가구주택 임차인의 이동과 대항력, 우선변제권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① 임대차는 그 등기(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는 그 다음 날부터 제삼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이 경우 전입신고를 한 때에 주민등록이 된 것으로 본다. ② 주택도시기금을 재원으로 하여 저소득층 무주택자에게 주거생활 안정을 목적으로 전세임대주택을 지원하는 법인이 주택을 임차한 후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그 법인이 선정한 입주자가 그 주택을 인도받고 주민등록을 마쳤을 때에는 제1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대항력이 인정되는 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 ① 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거나 2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그 기간을 2년으로 본다. 다만, 임차인은 2.. 2023. 10. 11.
부모님이 거주하는 경우 대항력 인정 여부 제목: 부모님이 거주하는 경우 대항력 인정 여부 관련 법조항: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 사례: A씨는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본인은 다른 지역에서 생활하고 있지만 부모님이 전입신고를 하고 실거주하고 있습니다. A씨는 전세권을 설정하려 하는데, 임대인 측에서 대항력이 없다고 주장합니다. 질문: A씨의 경우 대항력이 인정되나요? 답변: A씨의 경우 대항력이 인정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은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는 그 다음 날부터 제3자에 대해 효력이 생긴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임차인"은 임대차계약의 당사자를 말하며, 임차인 본인뿐만 아니라 그 가족도 포함됩니다. 따라서 A씨의 부모님은 A씨의 가족으로서 A씨를 대신하여 주택을 점유하고 있다고 볼 수.. 2023. 10.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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