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금만 수수하고 계약이 해제된 경우, 중개보수는?
서론
부동산 거래를 중개하는 공인중개사는 중개 보수를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중개 보수는 중개업자가 중개 업무를 수행한 대가로 받는 보수로, 중개 대상물의 거래대금에 일정 비율을 곱하여 산정됩니다.
관련법조항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27조(중개보수의 지급)에 따르면, 중개업자는 중개의뢰인 쌍방으로부터 중개보수를 받을 수 있으며, 그 일방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중개보수는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으로 상한 요율을 정하고 있습니다.
사례
소유하고 있는 상가를 부동산중개업소의 소개로 보증금 3천만 원 월차임 2백만 원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2백만 원을 받았습니다. 임차인이 일방적으로 임대차 계약을 해제하려고 하는데, 부동산중개업소에서 중개보수 207만원을 요구하는데 지급해야 하나요?
질문
계약금만 수수하고 계약이 해제된 경우, 중개보수는 어떻게 정해지나요?
답변
개업공인중개사의 고의 또는 과실 없이 임차인의 일방적인 사유로 임대차 계약이 해제되는 경우,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의뢰인에게 중개보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보증금 3천만원 월차임 2백만원일 경우 환산보증금은 2억3천만원으로서, 중개업자는 거래금액의 0.9% 상한 요율을 적용한 207만원의 중개보수를 일방적으로 청구한 것으로 보입니다.
일반적으로 개업공인중개사가 해당 중개에 대해 상당한 역할을 하고, 중개의뢰인이 잔금 지급 및 임차물의 인도 등 부동산 거래가 완료했을 때 중개보수 상한요율을 지급합니다.
그러므로 계약금만 수수한 후 계약이 해제된 경우, 중개의뢰인은 중개업자와 상한요율 이내에서 적절히 협의한 후 중개보수를 결정해야 할 것입니다.
결론
계약금만 수수한 후 계약이 해제된 경우, 중개업자가 일방적으로 중개보수를 청구하는 것은 부당합니다. 중개의뢰인은 중개업자와 상한요율 이내에서 적절히 협의한 후 중개보수를 결정해야 합니다.
추가 내용
중개업자와 중개보수에 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중개보수 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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