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업자의 중개보수 과도한 요구, 어떻게 대처할까?
서론
부동산 거래를 중개하는 공인중개사는 중개 보수를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중개 보수는 중개업자가 중개 업무를 수행한 대가로 받는 보수로, 중개 대상물의 거래대금에 일정 비율을 곱하여 산정됩니다.
관련법조항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27조(중개보수의 지급)에 따르면, 중개업자는 중개의뢰인 쌍방으로부터 중개보수를 받을 수 있으며, 그 일방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중개보수는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으로 상한 요율을 정하고 있습니다.
사례
임대차만료일 전 피부 관리실을 양도하는 과정에서 중개업자가 권리금과 임대차 계약 중개보수를 각각 2백만원, 1백만원을 계산하여 3백만원을 청구했습니다.
질문
중개업자의 중개보수 과도한 요구, 어떻게 대처할까요?
답변
중개의뢰인과 중개업자는 임대차계약의 중개보수에 대해 공인중개사법으로 규정한 상한요율 이내에서 협의하면 됩니다. 하지만 권리금에 대한 수수료는 상한요율에 관한 규정 없이 양당사자가 협의해서 결정하면 됩니다.
위 사례에서 임대차 계약에 관한 중개보수는 환산보증금 1억2천만원(보증금 2천만원, 월세 1백만원)에 중개보수 상한요율 0.9%를 적용한 108만원 이내에서 당사자가 협의할 수 있습니다. 권리금 중개보수는 임차인이 기대했던 권리금을 수수했는지 또는 권리금 수수에 대한 중개업자의 역할 등을 고려하여 당사자가 협의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중개업자의 청구는 법적 상한 요율을 벗어나지는 않았지만, 당사자가 원만하게 협의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추가 내용
중개업자와 중개보수에 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중개보수 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처 방법
중개업자의 중개보수 과도한 요구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방법이 있습니다.
- 중개보수 상한 요율을 안내하고 협의 요청
중개업자에게 중개보수 상한 요율을 안내하고, 상한 요율 내에서 협의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 권리금 중개보수의 적정성 검토
권리금 중개보수는 중개업자의 역할과 임차인의 기대 권리금 등을 고려하여 적정성을 검토합니다.
- 중개보수 분쟁조정위원회 조정 신청
중개업자와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중개보수 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 신청을 합니다.
중개업자의 중개보수 과도한 요구는 중개업을 이용하는 소비자의 권익을 침해하는 행위입니다. 따라서, 중개업자의 중개보수에 대한 소비자의 관심과 신고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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