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가구 주택 경매에서 대항력 있는 임차인의 보증금 반환
질문:
다가구 주택이 경매되어 주인이 바뀌었습니다. 임차인 A씨의 전입신고일은 2006년 6월 21일이고 최선순위 설정한 금융기관의 근저당권 설정일은 7년 뒤인 2013년 10월 29일입니다. 세입자 A씨는 배당요구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때 A씨의 임차보증금을 새로운 집주인(낙찰자)이 인수하는것이 맞나요?
답변:
네, 맞습니다. 임차인 A씨는 대항력 있는 임차인으로서, 낙찰받은 매수인이 반환받지 못한 보증금을 반환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는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는 그 다음 날부터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전입신고를 한 때에 주민등록이 된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임차인 A씨는 2006년 6월 21일에 대항력을 취득하였고, 이는 2013년 10월 29일에 설정된 근저당권보다 선순위입니다.
임차인 A씨가 배당요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낙찰받은 매수인이 임차인 A씨에게 반환받지 못한 보증금을 반환해야 합니다. 임차인 A씨는 낙찰받은 매수인에게 보증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해결책:
임차인 A씨가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경우, 다음과 같은 방법을 시도해 볼 수 있습니다.
- 낙찰받은 매수인에게 보증금 반환을 청구합니다.
- 법원에 대항력 있는 임차인의 권리 확인을 청구합니다.
- 법원에 낙찰받은 매수인에 대한 강제집행을 신청합니다.
임차인 A씨의 상황에 따라 가장 적합한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질문의 이유:
임차인 A씨는 배당요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배당절차에서 보증금을 배당받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낙찰받은 매수인이 반환받지 못한 보증금을 임차인 A씨에게 반환해야 하는지 궁금해하는 것입니다.
답변의 요지:
임차인 A씨는 대항력 있는 임차인으로서, 낙찰받은 매수인이 반환받지 못한 보증금을 반환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임차인 A씨는 낙찰받은 매수인에게 보증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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