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소유 오피스텔 경매에서 임차인의 대항력
관련 법조항: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대항력 등)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 (경매에 의한 임차권의 소멸)
사례:
법인 소유의 오피스텔에 1순위로 전세중인 홍길동씨. 경매가 진행되어 임차보증금보다 경비, 임금채권, 당해세 등이 우선 배당되고 보증금 전액 확보가 되지 않을 경우, 전세 계약기간 만료후에도 낙찰자에게 보증금 반환 및 전세존속을 주장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네, 법인소유 오피스텔도 임차인이 대항력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이 대항력이 있다면 배당절차에서 일부 또는 전액 보증금을 배당받지 못한다면, 낙찰받은 매수인에게 배당받지 못한 나머지 보증금 잔액을 받을 때까지 집비우기를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또한 대항력은 보증금 뿐만 아니라 계약기간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설명: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는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는 그 다음 날부터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전입신고를 한 때에 주민등록이 된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법인소유 오피스텔에 1순위로 전세중인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치고 확정일자를 받았다면, 법인 소유의 오피스텔에 대한 경매에서 대항력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만약, 배당절차에서 임차인의 확정일자보다 먼저 배당받는 금액 즉 법인소유의 부동산인 경우 당해세, 임금채권 등 배당받은 금액이 많을 수는 있으나, 배당받지 못한 보증금은 낙찰받은 매수인에게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해결책:
법인소유 오피스텔에 전세중인 임차인이 대항력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 임대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합니다.
- 임대차목적물을 인도받습니다.
- 임차인의 주민등록을 신고합니다.
-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습니다.
이러한 절차를 거치면 임차인은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취득하여 임대차계약의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추가사항:
법인소유 오피스텔에 대한 경매에서 임차인이 대항력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임대차계약서, 주민등록등본, 임대차계약서에 대한 확정일자 등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임차인은 이러한 서류를 잘 보관하여야 합니다.
'부동산 Q&A' 카테고리의 다른 글
다가구 주택 경매에서 대항력 있는 임차인의 보증금 반환 (0) | 2023.10.14 |
---|---|
임차인의 대항력, 직계가족 전입 및 임차권등기명령 (0) | 2023.10.14 |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 임대인과 주소지가 동일해도 인정되나요? (0) | 2023.10.13 |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수분양자와 임대차 계약이 유효한지? (0) | 2023.10.13 |
외국계 중견기업의 임대차 대항력 취득 (0) | 2023.10.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