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세대주택 임대차계약시 대항력과 주소표기
관련 법조항:
- 민법 제621조 (임차권의 대항력)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대항력의 요건)
사례:
다세대주택 임대차계약시, 층수를 누락하고 [서울특별시 서울구 서울동 00빌라 301호]라고 기재했을 경우, 대항력이 인정받을 수 있는지 문의한 사례입니다.
질문:
층수를 누락한 주소로 계약을 맺은 경우, 대항력이 인정받을 수 있는지요?
답변:
층수를 누락한 주소로 계약을 맺은 경우, 대항력이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는 임차인이 대항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계약서, 주민등록전입, 점유를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서에 해당 주택의 지번과 동호수를 정확히 기재하고, 그 지번에 계약한 해당 호수에 주민등록전입을 하고, 점유(거주)하여야 대항요건이 성립됩니다.
다세대주택은 집합건물에 해당하므로, 동호수를 정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층수는 호수의 일부에 해당하므로, 층수를 누락한 주소는 동호수를 정확히 기재한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위 사례의 경우, 임차인이 층수를 누락한 주소로 계약을 맺었다면, 대항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임차권이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합니다.
해설: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법률입니다. 따라서, 임차인이 대항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법률이 요구하는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층수를 누락한 주소로 계약을 맺는 경우, 임차인은 주민등록전입을 할 수 없게 됩니다. 주민등록전입은 대항력의 요건 중 하나이므로, 층수를 누락한 주소로 계약을 맺는 경우, 대항력을 갖추지 못하게 됩니다.
따라서, 다세대주택 임대차계약을 맺을 때는 동호수를 정확히 기재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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