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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판례

바뀐 임대인이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지?(대법원 2022. 12. 1. 선고 2021다266631 판결)

by 오피스매거진 2024. 7. 24.

대법원 2022. 12. 1. 선고 2021다266631 판결

 

 

 

서론

주택임대차보호법 관련 판례로서, 임대인이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다룬 대법원 판결입니다.

 

이번 판결을 통해 임대인이 실제 거주를 이유로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 조건을 살펴보겠습니다.

 

 

 

사건 개요

피고는 2019년 3월 아파트를 임대하여 2021년 4월까지 임대차 계약을 맺고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2020년 7월, 원고들이 해당 아파트를 매수하였고, 이후 피고는 계약갱신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임대인인 원고들은 자신들이 실제 거주할 계획이라며 이를 거절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임대인이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제1항에 따라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지에 대해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임대인이 실제 거주할 계획이 있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갱신을 거절할 수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이는 임대인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임차인의 주거 안정을 동시에 고려한 조치입니다.

 

 

 

의미와 영향

이 판결은 임대인의 권리를 명확히 하면서도,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에 대한 정당한 거절 사유를 인정함으로써 임대차 관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갈등을 조정합니다.

 

이를 통해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권리와 의무를 더욱 명확히 하고, 실거주 목적의 임대인에게도 법적 보호를 제공함으로써 임대 시장의 안정성을 도모합니다.

 

 

 

결론

대법원은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환송했습니다.

 

이는 임대인이 실제 거주를 이유로 계약갱신을 거절할 수 있는 조건을 명확히 한 중요한 판결입니다.

 

 

 

참조 조문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4항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제1항

이번 판례를 통해 임대차 계약 갱신과 관련된 법적 분쟁에서 어떤 조건이 고려되는지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