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lose
본문 바로가기
민법 판례

투자신탁회사의 수익보장약정 무효 사례(대법원 1999. 3. 23. 선고 99다4405 판결)

by 오피스매거진 2024. 7. 24.

대법원 1999. 3. 23. 선고 99다4405 판결


 

 

1. 서론

이번 글에서는 투자신탁회사의 수익보장약정이 법적으로 무효임을 확인한 대법원 판례(99다4405)를 소개합니다.

 

수익보장약정이란 무엇인지, 어떤 이유로 무효가 되었는지, 그리고 이 판결이 가지는 의미와 영향을 알아보겠습니다.


 

 

 

2. 사건 개요

대구리스금융 주식회사(원고)는 한국투자신탁 주식회사(피고)와 수익보장약정을 체결했습니다.

 

이 약정은 피고가 원고에게 일정 수익을 보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지만, 이는 당시 증권투자신탁업법과 증권거래법을 위반한 것이었습니다.


 

 

 

3.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이번 사건에서 두 가지 주요 쟁점을 다루었습니다.

  1. 수익보장약정의 효력:
    • 구 증권투자신탁업법 제6조 제2항에 따르면, 위탁회사는 재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만 수익증권을 발행할 수 있으며, 손실 보전 약정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 증권거래법 역시 고객에게 일정 이익을 보장하거나 손실을 부담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법규를 위반한 수익보장약정은 무효로 간주되었습니다.
  2. 신의칙 위반 여부:
    • 투자신탁회사가 강행법규를 위반하여 체결된 약정의 무효를 주장하는 것이 신의칙에 반하는지 여부에 대해 법원은, 강행법규의 취지를 몰각시키지 않기 위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의칙에 반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4. 의미와 영향

이 판결은 투자신탁회사의 수익보장약정이 강행법규를 위반한 경우 무효임을 명확히 했습니다.

 

이는 공정한 투자신탁거래질서를 확립하고,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는 데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또한, 강행법규를 위반한 당사자가 스스로 약정의 무효를 주장하는 것이 신의칙에 반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확인하였습니다.


 

 

 

5. 결론

이번 대법원 판결을 통해 투자신탁회사의 수익보장약정이 법적으로 무효임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 판결은 투자자 보호와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중요한 법적 기준을 제시합니다.


 

 

 

6. 참조 조문 및 판례

  • 구 증권투자신탁업법 제4조 제2항 (현행 증권투자신탁업법 제6조 제2항)
  • 증권거래법 제52조 제1호, 제70조의6 제4호, 제210조 제5호
  • 민법 제2조
  • 대법원 1998. 10. 27. 선고 97다47989 판결
  • 대법원 1996. 11. 22. 선고 96다37084 판결

 

 

 

이번 글이 투자신탁회사의 수익보장약정과 관련한 법적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