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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판례

부첩관계 종료를 조건으로 한 증여계약, 과연 유효한가? (대법원 1966. 6. 21. 선고 66다530 판결)

by 오피스매거진 2024. 7. 24.

[대법원 1966. 6. 21. 선고 66다530 판결]

 

서론

소유권 이전 등기말소와 관련된 사건에서 흥미로운 판례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부첩관계의 종료를 조건으로 한 증여계약이 과연 유효한지에 대한 대법원의 판단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이 사건의 개요와 법원의 판단, 그리고 그 의미와 영향을 알아보겠습니다.

 

 

 

사건 개요

이번 사건의 원고와 피고는 부첩관계(부부 관계가 아닌 애인 관계)였습니다.

 

원고는 피고에게 부동산을 증여하면서 "우리 관계가 끝나면 이 증여는 무효"라는 조건을 붙였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부첩관계가 종료되었고, 이에 원고는 해당 증여계약이 무효라며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말소해 달라고 법원에 요청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1심과 2심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였습니다.

 

부첩관계의 종료를 조건으로 한 증여계약은 공서양속(공공의 질서와 선량한 풍속)에 반하는 조건이므로, 해당 조건은 무효이나 증여계약 자체는 유효하다는 판단이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민법 제151조 제1항에 따르면, 조건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하면 그 법률행위 자체가 무효로 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대법원은 "부첩관계가 끝나면 증여가 무효"라는 조건 자체가 공서양속에 반해 무효이므로, 해당 증여계약 전체가 무효라고 판결하였습니다.

 

 

 

의미와 영향

이번 판결은 공서양속에 반하는 조건이 붙은 법률행위는 전체가 무효가 된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는 계약 조건이 공공의 질서와 선량한 풍속에 위배되면, 해당 조건뿐만 아니라 계약 자체도 무효화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입니다.

 

또한, 부첩관계와 같은 비공식적이고 사회적으로 부정적인 관계를 유지시키기 위한 계약 조건은 법적으로 인정받기 어렵다는 점도 강조되었습니다.

 

 

 

결론

이번 대법원의 판결은 법률 계약 시 조건이 공서양속에 반하지 않는지 철저히 검토해야 한다는 교훈을 줍니다.

 

조건의 유효성 여부가 계약 전체의 유효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참조 조문, 판례

  • 민법 제151조 제1항
  • 대법원 1966. 6. 21. 선고 66다530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