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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건물의 인도와 사업자등록이라는 대항요건을 구비하여야 합니다. 사업자등록은 임대차계약의 당사자임을 공시하는 효과가 있으므로, 임대차계약의 목적물과 사업장 소재지가 일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관련법 및 판례: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3조제1항
    • 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8다 4423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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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사업자등록신청서에 첨부한 임대차계약서상의 임대차목적물 소재지가 당해 상가건물에 대한 등기부상의 표시와 불일치하는 경우, 대항력을 인정받을 수 있나요?

    답변:

    아니요,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사업자등록신청서에 첨부한 임대차계약서상의 임대차목적물 소재지가 당해 상가건물에 대한 등기부상의 표시와 불일치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사업자등록은 제3자에 대한 관계에서 유효한 임대차의 공시방법이 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위 사안의 경우, 사업자등록신청서에 첨부한 임대차계약서상의 임대차목적물 소재지가 당해 상가건물에 대한 등기부상의 표시와 불일치하므로, 상가건물 임차인 甲은 대항력을 취득하지 못합니다.

     

    해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은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의 목적물인 상가건물을 인도받고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제3자에 대하여 임대차계약의 효력을 주장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대항력은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중요한 수단으로, 임차보증금을 보호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취득해야 합니다.

    따라서 사업자등록을 할 때에는 임대차계약의 목적물과 사업장 소재지가 일치하는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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