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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공동임차 시 임차계약서상 임차인을 공동임차인 중 1인으로 하기로 약정하였더라도, 임대차계약의 실질적 내용은 공동임차인 모두가 임차인임을 전제로 합니다. 따라서 임대보증금 반환 시에도 공동임차인 모두에게 반환해야 합니다.
관련법 및 판례:
- 민법 제278조
- 민법 제450조제1항
- 대법원 1999. 8. 20. 선고 99다1803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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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건물 공동임차 시 임차인을 공동임차인 중 1인으로 하기로 약정한 경우 누구에게 임차보증금을 반환해야 하는지
답변:
임대차계약의 당사자는 임대인과 임차인입니다. 따라서 건물 공동임차 시에도 임대차계약의 당사자는 공동임차인 모두입니다.
민법 제278조는 “본절(민법 제3절 공동소유)의 규정은 소유권 이외의 재산권에 준용한다.”라고 규정하여 채권의 경우에도 공동소유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건물 공동임차 시 임대차보증금 역시 공동소유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민법 제450조제1항은 “지명채권의 양도는 양도인이 채무자에게 통지하거나 채무자가 승낙하지 아니하면 채무자 기타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 판례는 공동임차인 중 1인이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하였더라도, 이는 다른 공동임차인에 대한 채권을 담보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따라서 임대차계약 종료 시 임대보증금은 공동임차인 모두에게 반환해야 합니다.
따라서 위 사안에서도 임대인 丙은 임차보증금 3,000만원 전액을 공동임차인 甲과 乙에게 반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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