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의 재건축 요구에 대한 대응
임대인이 재건축을 이유로 명도 요구를 하더라도, 임차인은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관련 법조항:
-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계약갱신 요구 등)
-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1조(임대차기간의 갱신)
사례:
2016년 5월 마포에서 계약 기간 2년으로 상가를 임차해서 영업하던 중, 2017년 5월경 상가건물이 팔렸습니다. 바뀐 건물주는 건물을 재건축한다면서 2018년 5월 임대차 만료일 이후 점포를 비울 것을 요구합니다.
질문:
임대인이 재건축한다면 나가야 하나요?
답변:
아니요, 임대인이 재건축한다 하더라도 나가실 필요 없습니다. 임대인이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공사시기 및 소요기간 등을 포함한 철거 또는 재건축 계획을 임차인에게 구체적으로 고지하고 그 계획에 따르는 경우 등의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임차인은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계약갱신요구권을 거절할 경우, 임차인은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나 법원에 분쟁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해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 임차인의 안정적인 영업을 보장하기 위해 계약갱신요구권 제도를 마련했습니다. 따라서, 임대인이 재건축을 이유로 명도 요구를 하더라도, 임차인은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하여 10년 동안 영업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임차인이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사업자등록을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 대항력을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사이에 계약갱신요구를 해야 합니다.
따라서, 임차인은 위의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해야 합니다.
'임대차기간'에 관련 글
임대차기간 1년, 만료일은 2017년 11월 18일? 11월 19일?
'부동산 Q&A' 카테고리의 다른 글
계약갱신요구의 방법 (0) | 2023.11.06 |
---|---|
혜택을 많이 받은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 (0) | 2023.11.06 |
문자메시지로 계약갱신 요구 (0) | 2023.11.05 |
환산보증금과 계약갱신요구권 (0) | 2023.11.05 |
교회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 (0) | 2023.11.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