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차인도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을 적용받을 수 있을까요?
관련 법조항:
-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3조(대항력)
-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계약갱신요구권)
-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 4(권리금 회수 기회 보호 등)
사례:
임차인과 전대차 계약을 체결한 전차인이 있습니다. 임차인과 전차인 모두 임대인의 동의를 받았고, 전차인은 사업자등록을 신청했습니다. 전차인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문의합니다.
질문:
전차인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까?
답변:
네, 전차인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을 일부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3조에 따르면, 임차인이 건물의 인도와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면 그 다음 날부터 제3자에 대하여 대항력이 생깁니다.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은 상가건물의 주인이 바뀌더라도 그에게도 임대차 관계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또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에 따르면, 임차인은 임대차 계약이 종료된 후에도 10년 이내에서 임대인에게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임대인이 계약갱신을 거절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계약갱신요구권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 4에 따르면, 권리금 회수 기회 보호 규정은 전대인과 전차인의 전대차 관계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전차인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으로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를 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귀하께서는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기간 이내에서 임차인을 대위하여 임대인에게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는 받지 못합니다.
결론:
귀하께서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을 일부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즉,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지만,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는 받지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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