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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 법조항:

    •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2조(정의)
    •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3조(대항력)

     

    사례:

    2017년 6월 30일 서울시 소재 상가건물을 보증금 5천만원과 월차임 3백만원에 공장 용도로 임대차하였습니다. 임차인은 제조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공장의 주된 부분을 제조업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임차인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문의합니다.

     

    질문:

    공장도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까?

     

    답변:

    네, 공장도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2조(정의)에 따르면, "사업자등록 대상이 되는 건물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영업용으로 사용하는 임대차"를 말합니다. 따라서, 사업자등록을 마친 임차인이 해당 임차물의 주된 부분을 영업용으로 사용한다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 제조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공장의 주된 부분을 제조업에 사용하고 있으므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결론:

    귀하께서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즉, 대항력, 계약갱신요구권, 우선변제권 등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추가 설명:

    공장도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을 적용받을 수 있지만, 단순히 상품의 보관, 제조, 가공 등 사실행위만 이루어지는 공장이나 창고는 법 적용을 받을 수 없습니다. 반면, 상행위가 함께 이루어진다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적용 대상입니다.

     

    귀하의 경우, 제조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공장의 주된 부분을 제조업에 사용하고 있으므로 상행위가 함께 이루어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 우선변제권과 전대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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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인 건물 직원과 계약 체결 시 확인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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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장도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을 적용받을 수 있을까요?

    - 전차인도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을 적용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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