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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판례

토지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불공정한 법률행위란?[대법원 1991. 7. 9. 선고 91다5907 판결]

by 오피스매거진 2024. 7. 25.

[대법원 1991. 7. 9. 선고 91다5907 판결]

 

서론

대법원은 1991년 7월 9일, "토지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사건에 대해 중요한 판결을 내렸습니다(대법원 91다5907 판결).

 

이 판례는 불공정한 법률행위의 성립 요건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며, 약자의 보호와 공정한 거래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건 개요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토지 소유권 이전 등기의 말소를 청구한 사건입니다.

 

원고는 피고 명의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 및 가등기가 원고의 의사에 반하거나 피담보채무가 존재하지 않아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만약 등기가 유효하더라도 이는 피고가 원고를 궁박한 상태로 몰아넣어 저렴한 가격에 재산을 취득하려는 의도로 이루어진 불공정한 법률행위라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민법 제104조에 따라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1. 객관적 불균형: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에 현저한 불균형이 존재해야 합니다.
  2. 주관적 악의: 상대방 당사자가 피해당사자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을 이용하려는 의도가 있어야 합니다.

원심(부산고등법원)은 피고가 근저당권설정등기 및 가등기를 경료할 당시 주채무자인 문화까스개발주식회사의 운영을 마비시켜 궁박한 상태에 빠뜨리고 이를 이용해 재산을 저렴하게 취득하려는 의도가 있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도 원심의 판단을 수용하고, 원고의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의미와 영향

이 판결은 불공정한 법률행위의 성립 요건을 명확히 하여, 법적 거래에서 약자의 보호를 강화했습니다.

 

단순히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에 불균형이 있다고 해서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며, 상대방의 악의가 입증되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를 통해 거래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폭리행위를 방지하는 법적 기준을 제공했습니다.

 

 

 

결론

대법원은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 판결은 불공정한 법률행위의 성립 요건을 명확히 함으로써 법적 안정성과 거래의 공정성을 강화하는 데 기여했습니다.

 

 

 

참조 조문, 판례

  • 민법 제104조: 불공정한 법률행위
  • 참조 판례:
    • 대법원 1981.12.22. 선고, 80다2012 판결
    • 대법원 1988.9.13. 선고, 86다카563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