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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 절차2

경매에 민법 제104조와 제608조가 적용되는가?[대법원 1980. 3. 21. 자 80마77 결정] [대법원 1980. 3. 21. 자 80마77 결정] 서론이번 포스팅에서는 부동산 경락 허가 결정에 대한 재항고 사건【대법원 1980. 3. 21. 자 80마77 결정】을 통해 경매에서 민법 제104조와 제608조가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건 개요재항고인 고광수는 전주지방법원의 경락 허가 결정【79라102 결정】에 불복하여 재항고를 제기하였습니다. 재항고인은 경락가격이 경매 부동산의 시가에 비해 저렴하다는 이유로 경락 허가 결정을 취소해 달라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의 판단대법원은 재항고를 기각하면서 다음과 같은 이유를 들었습니다. 경매 절차에서 경락가격이 시가보다 저렴하다는 이유만으로는 경락 허가 결정에 불복할 수 없습니다. 또한, 경매에서는 불공정한 법률행위나 채무자에게 .. 2024. 7. 25.
경매 물건 공유자 우선매수신고 시 매각 우선권은? 경매 물건의 공유자가 우선매수신고를 하면 최고가 매수신고인보다 우선권을 갖습니다. 경매 절차와 공유자의 우선매수신고에 대해 알아보세요.매각기일에 최고가 매수신고인으로 결정됐는데 경매 물건의 공유자가 우선매수신고를 했어요. 이렇게 되면 경매 물건은 누구에게 매수되는 건가요?  경매 물건이 공유물일 때, 그 공유자가 우선매수신고를 하면 법원은 최고가 매수신고인이 있더라도 공유자에게 매각을 허가해야 해요. 공유자가 최고가 매수신고가격과 동일한 가격으로 우선매수신고를 할 경우, 최고가 매수신고인은 차순위 매수신고인이 됩니다. 이 경우, 차순위 매수신고인은 집행관이 매각기일을 종결하기 전까지 차순위 매수신고인의 지위를 포기할 수 있습니다. ◇ 우선매수신고란?공유물 지분의 경매에서 채무자가 아닌 다른 공유자가 매각.. 2024. 7.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