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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9

다가구 주택 경매에서 대항력 있는 임차인의 보증금 반환 다가구 주택 경매에서 대항력 있는 임차인의 보증금 반환 질문: 다가구 주택이 경매되어 주인이 바뀌었습니다. 임차인 A씨의 전입신고일은 2006년 6월 21일이고 최선순위 설정한 금융기관의 근저당권 설정일은 7년 뒤인 2013년 10월 29일입니다. 세입자 A씨는 배당요구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때 A씨의 임차보증금을 새로운 집주인(낙찰자)이 인수하는것이 맞나요? 답변: 네, 맞습니다. 임차인 A씨는 대항력 있는 임차인으로서, 낙찰받은 매수인이 반환받지 못한 보증금을 반환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는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는 그 다음 날부터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전입신고를 한 때에 주민등록이 된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임차인.. 2023. 10. 14.
법인소유 오피스텔 경매에서 임차인의 대항력 법인소유 오피스텔 경매에서 임차인의 대항력 관련 법조항: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대항력 등)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 (경매에 의한 임차권의 소멸) 사례: 법인 소유의 오피스텔에 1순위로 전세중인 홍길동씨. 경매가 진행되어 임차보증금보다 경비, 임금채권, 당해세 등이 우선 배당되고 보증금 전액 확보가 되지 않을 경우, 전세 계약기간 만료후에도 낙찰자에게 보증금 반환 및 전세존속을 주장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네, 법인소유 오피스텔도 임차인이 대항력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이 대항력이 있다면 배당절차에서 일부 또는 전액 보증금을 배당받지 못한다면, 낙찰받은 매수인에게 배당받지 못한 나머지 보증금 잔액을 받을 때까지 집비우기를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또한 대항력은 보증금 뿐만 아니라 계약기간도.. 2023. 10. 13.
다가구주택 경매 집행 시 대항력 갖춘 임차인들끼리의 배당 순서 질문:다가구 주택 경매가 개시되고 낙찰이 된 상태에서 배당이 되면, 소액 보증금이 규모가 아닌 임차인들끼리의 배당 순서는 어떻게 되나요?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갖춘 순서대로 배당이 되나요 아니면 우선변제권을 가진 사람들끼리 안분이 되나요?현재 권리는 1순위 근저당권자가 경매를 신청했고, 후순위로 임차인들이 있는 상태입니다.   답변:다가구 주택 경매에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갖춘 임차인들끼리의 배당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소액임차인확정일자 받은 임차인 법조문: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 제2항민사집행법 제134조 제1항민사집행법 제148조  설명:소액임차인소액임차인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 제1항에 따라 보증금이 주택의 가격의 8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 2023. 10.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