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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금과 보증금, 차임은 어떤 관계일까? 권리금·보증금·차임의 기본 개념 정리 상가 임대차 계약에서는 다음 세 가지 주요 금전 항목이 존재합니다.각 항목은 용도와 성격이 명확히 구분되며, 법적 적용 범위도 다릅니다.항목 정의 및 역할권리금영업상 이익, 입지, 노하우 등 무형 자산의 대가로 임차인 간에 주고받는 금전보증금계약 위반, 연체 시 보전을 위한 담보 성격의 금전차임매월 또는 일정 주기로 지급하는 점유 및 사용에 대한 대가권리금은 보통 임차인 간 또는 임대인이 개입한 3자 간 계약으로 체결되며,보증금과 차임은 임대인과 임차인 간 임대차계약의 핵심 요소입니다.Q. 권리금은 보증금이나 차임과 같은 법적 지위를 가지나요?아닙니다. 권리금은 임대차계약의 필수 요소가 아니며,임차인의 영업적 가치나 입지에 대한 자산적 평가에 따라 형성된 금전이므로법.. 2025. 5. 15.
상가임대차에서 권리금은 어떻게 발생하고 보호받을 수 있을까? 권리금의 정의와 발생 배경권리금은 상가건물에서 영업을 하는 자 또는 영업을 하려는 자가 영업시설, 비품, 거래처, 신용, 영업상의 노하우, 상가건물의 위치에 따른 영업상의 이점 등 유형·무형의 재산적 가치의 양도 또는 이용대가로서 임대인, 임차인에게 보증금과 차임 이외에 지급하는 금전 등의 대가를 말합니다. 권리금 보호를 위한 법적 근거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는 임대인이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 기회를 방해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임대차 종료 시까지 임대인은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요구하거나 수수하는 행위신규임차인이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하는 행위신규임차인에게 현저히 고액의 차임과 보증금을 .. 2025. 5. 15.
임대인이 직접 사용한다고 하면서 권리금 회수를 방해할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임대인이 직접 사용한다고 하면서 권리금 회수를 방해할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서론: 상가임대차법은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를 보호하기 위해 다양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임대인이 임대차 기간이 끝나면 본인 등이 직접 사용한다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임차인의 신규 임대차계약 체결 요구를 거절할 수 없으며, 만약 임대인의 정당하지 못한 사유로 임차인이 권리금 회수에 손해가 발생한다면, 임대인은 임차인의 손해를 책임져야 합니다. 사례: 강남역에서 4년째 커피숍을 운영 중인 A씨는 임대차계약이 만료되면 본인 아들이 영업할 예정으로 재계약을 해줄 수 없다고 임대인에게 통보를 받았습니다. A씨는 기존에 권리금을 주고 들어왔고, 인테리어 비용과 영업비용 등을 많이 투자한 상태입니다. A씨는 권리금을 회수할 방법이 없.. 2023. 11.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