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금1 임대인이 직접 사용한다고 하면서 권리금 회수를 방해할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임대인이 직접 사용한다고 하면서 권리금 회수를 방해할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서론: 상가임대차법은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를 보호하기 위해 다양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임대인이 임대차 기간이 끝나면 본인 등이 직접 사용한다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임차인의 신규 임대차계약 체결 요구를 거절할 수 없으며, 만약 임대인의 정당하지 못한 사유로 임차인이 권리금 회수에 손해가 발생한다면, 임대인은 임차인의 손해를 책임져야 합니다. 사례: 강남역에서 4년째 커피숍을 운영 중인 A씨는 임대차계약이 만료되면 본인 아들이 영업할 예정으로 재계약을 해줄 수 없다고 임대인에게 통보를 받았습니다. A씨는 기존에 권리금을 주고 들어왔고, 인테리어 비용과 영업비용 등을 많이 투자한 상태입니다. A씨는 권리금을 회수할 방법이 없.. 2023. 11. 9.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