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수13 아파트매도 한참지난후 누수, 매도인은 책임 없다 아파트매도 한참지난후 누수, 매도인은 책임 없다 관련 법조항: 민법 제667조: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매매목적물의 하자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민법 제668조: 하자담보책임의 청구는 매수인이 물건을 인도받은 날부터 6개월 내에 하여야 한다. 사례: 2022년 11월에 아파트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2023년 2월에 잔금을 지급하였습니다. 잔금 지급 당시에는 누수가 없었고, 2023년 7월에 누수가 발생하였습니다. 질문: 매도인은 누수에 대한 책임이 있는지요? 답변: 매도인은 책임이 없습니다. 민법 제667조에 따르면,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매매목적물의 하자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하자담보책임은 매매계약 체결 당시에 존재하는 하자에 대한 책임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에 발생한 하자는 하자담.. 2023. 10. 12. 이전 1 2 3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