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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파트매도 한참지난후 누수, 매도인은 책임 없다

     

     

     

     

     

    관련 법조항:

    • 민법 제667조: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매매목적물의 하자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 민법 제668조: 하자담보책임의 청구는 매수인이 물건을 인도받은 날부터 6개월 내에 하여야 한다.

     

     

    사례:

    2022년 11월에 아파트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2023년 2월에 잔금을 지급하였습니다. 잔금 지급 당시에는 누수가 없었고, 2023년 7월에 누수가 발생하였습니다.

     

     

    질문:

    매도인은 누수에 대한 책임이 있는지요?

     

     

    답변:

    매도인은 책임이 없습니다.

    민법 제667조에 따르면,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매매목적물의 하자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하자담보책임은 매매계약 체결 당시에 존재하는 하자에 대한 책임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에 발생한 하자는 하자담보책임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위 사례에서, 누수는 잔금 지급 후 6개월이 지난 후에 발생하였으므로, 매매계약 체결 당시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하자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매도인은 하자담보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추가 설명:

    매도인은 매매계약 당시에 누수 흔적이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매도인은 누수 흔적이 있었음을 입증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매도인의 주장은 받아들여질 수 없습니다.

     

    매수인의 조치

    매수인은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 누수 원인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 전문가의 감정을 받는다.
    • 감정 결과를 토대로 매도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한다.
    • 매도인이 손해배상을 인정하지 않는 경우, 소송을 제기한다.

     

     

    결론

    매도인은 누수에 대한 책임이 없으므로, 매수인은 자신의 비용으로 수리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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