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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판례15

반사회적 법률행위로 인한 건물 명도 청구[대법원 2016. 3. 24. 선고 2015다11281 판결] [대법원 2016. 3. 24. 선고 2015다11281 판결] 서론이번 판례는 부동산 매매 과정에서 발생한 반사회적 법률행위에 대한 것입니다. 사건은 매매 계약이 배임행위로 인해 무효로 판결되었고, 소유권을 주장한 원고의 청구가 기각된 사례입니다.   사건 개요원고는 A 건물을 저렴한 가격에 매수하려 했습니다. 이를 위해 공매 업무를 담당하던 B 씨에게 사례금을 제공하며 불법적인 청탁을 했습니다. B 씨는 원고와 공모하여 경쟁입찰을 제한하고, 수의계약을 통해 건물을 원고에게 매도했습니다.   법원의 판단법원은 원고의 매수행위가 반사회적 법률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민법 제103조에 따라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는 무효입니다. 원고의 매수행위는 배임행위를 통해 이루어졌기 때문에.. 2024. 7. 24.
불법원인급여와 명의신탁 약정의 불법성(대법원 2003. 11. 27. 선고 2003다41722 판결 ) 대법원 2003. 11. 27. 선고 2003다41722 판결  서론이번 글에서는 대법원 2003. 11. 27. 선고된 판결(2003다41722)을 통해 불법원인급여와 명의신탁 약정의 불법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 판결은 부동산 명의신탁과 관련된 법적 쟁점을 다루고 있습니다.   사건 개요장한근(원고)은 이상철(피고)과 명의신탁 약정을 맺어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했습니다. 하지만 피고 명의로 된 등기가 무효라고 주장하며, 원고는 이를 진정명의 회복을 이유로 이전등기를 청구했습니다. 이에 피고는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한다고 반박했지만, 하급심에서는 이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법원의 판단불법원인급여의 요건으로서의 불법: 민법 제746조에 따른 불법원인급여는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하는 .. 2024. 7. 24.
변호사가 아닌 자가 소송에서 승소를 조건으로 소송물 일부를 양도받기로 한 약정의 효력은?[대법원 1990. 5. 11. 선고 89다카10514 판결] [대법원 1990. 5. 11. 선고 89다카10514 판결]  1. 서론소유권이전등기말소 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례(1990. 5. 11. 선고 89다카10514)에서는 변호사가 아닌 자가 소송에서 승소를 조건으로 소송물 일부를 양도받기로 한 약정의 효력에 대해 논의합니다. 이 판례는 변호사법 위반 여부와 법적 효력을 중심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2. 사건 개요원고(을)와 피고(갑)는 임야의 소유권 이전과 관련된 민사소송을 진행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변호사가 아닌 갑이 을을 승소시키는 조건으로 임야 지분을 대가로 양도받기로 약정했습니다. 원고는 이 약정이 무효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하였고, 원심은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3. 법원의 판단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을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판결 요지.. 2024. 7.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