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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우선변제권, 법 해석의 핵심 포인트는? 소액임차인 보호를 위한 최우선변제권의 법적 구조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나?최우선변제권의 정의와 법적 근거최우선변제권은 소액임차인의 보증금을 보호하기 위해 인정되는 권리로,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일정 요건을 충족한 임차인이 선순위 담보물권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 중 일부를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이 권리는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쳐 대항력을 갖추고, 경매신청 등기 전에 이러한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 인정된다.지역별 소액임차인 기준과 우선변제금액소액임차인의 범위와 우선변제금액은 지역에 따라 상이하며, 다음과 같이 정해져 있다.지역 구분 소액임차인 기준 보증금 우선변제금액 상한서울특별시1억6천500만원 이하최대 5천500만원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등1억4천500만원 이하최대 4천800만원기타 .. 2025. 5. 10.
임차보증금 반환청구소송, 강제경매까지 가능할까 임차보증금 반환청구소송 후 강제경매 절차의 이해임대차 계약 종료 후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 임차인은 법원에 보증금 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소송에서 승소하여 확정판결을 받으면, 이를 집행권원으로 하여 강제경매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강제경매는 임대인의 부동산을 압류·매각하여 보증금을 회수하는 절차로, 법원의 승인을 받아 진행됩니다.강제경매 신청을 위한 요건과 절차강제경매를 신청하려면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집행권원 확보: 보증금 반환청구소송의 확정판결문 또는 이에 준하는 집행권원(예: 공정증서)을 확보해야 합니다.집행문 부여: 집행권원에 집행문을 부여받아야 하며, 이는 법원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강제경매신청서 제출: 부동산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에 강제경매신청.. 2025. 5. 9.
배당요구 하지 않아도 대항력 인정받을 수 있어요! ;소액임차인이 경매절차에서 배당요구를 하지 않았더라도 대항력을 인정받을 수 있는지 알아봅니다. 관련법 및 판례: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임대차는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마친 때에는 대항력이 발생합니다.대법원 1986. 7. 22. 선고 86다카466 등 판결, 1992. 7. 14. 선고 92다12827 판결: 소액임차인이 경매절차에서 배당요구를 하지 않았더라도 임대차의 대항력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질문:근저당권 등 제3자의 권리가 설정되지 않은 서울 소재 주택을 임차보증금 4,000만원에 임차하여 입주와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마쳤는데, 그 후 집주인의 채권자가 임차주택에 대하여 강제 경매를 신청하여 매각되었습니다. 그러나 지방출장 등으로 바빠서 배당요구 신청.. 2023. 11. 30.
경매 진행 중인 주택 임차권등기신청, 배당요구만으로 가능할까? ; 질문:임차권등기신청 요건 중 계약기간의 만료가 있습니다.만약 임대차계약기간은 남아있으나 경매가 진행중인 주택임차인이 배당요구를 한경우 계약해지의 의사표시를 한것이므로 배당요구신청일을 기준으로 계약이 만료된 것으로 보고 임차권등기신청을 할 수 있는지요? 관련 법조항:민사집행법 제148조(배당받을 채권자의 범위)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임차인의 경매신청권)대법원 1996.7.12. 선고 94다37646 판결  사례:2023년 7월 1일, 2024년 7월 1일까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주택에 대하여 경매가 개시되었습니다. 임차인은 2023년 8월 1일에 배당요구를 하였습니다. ; 답변:네, 할 수 있습니다. 배당요구는 임차인이 보증금반환을 요구하는 의사표시라고 볼 수 있으므로,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이 임대.. 2023. 10.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