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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이전5

소유권 이전 청구권 양도 확인: 대리인의 권한 범위와 법적 책임[대법원 1993. 2. 23. 선고 92다52436 판결] [대법원 1993. 2. 23. 선고 92다52436 판결]   1. 서론대리인의 행위로 인해 발생한 법적 분쟁은 복잡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 글에서는 대법원 1993. 2. 23. 선고된 92다52436 판결을 중심으로 대리인의 권한 범위와 표현대리에 대한 법적 책임을 다룹니다.   2. 사건 개요 사건의 배경피고는 부산시 소재 아파트의 분양을 받은 후, 서울로 이사하며 형에게 아파트 관리권한을 위임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형은 본인인 척 행동하며 아파트 임대 및 매매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사건의 전개형은 피고의 이름과 인장을 사용하여 임차인인 원고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후, 동일한 방식으로 아파트 매매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때, 원고는 형이 실제 아파트 소유자인 피고의 대리인임을 알지 못한 채 계약.. 2024. 8. 6.
교회 재산의 소유권 이전 등기와 관련된 대법원 판결: 교회 대표자의 권한과 총회의 결의 필요성[대법원 2009. 2. 12. 선고 2006다23312 판결] [대법원 2009. 2. 12. 선고 2006다23312 판결]  교회 재산의 소유권 이전 등기에 관한 이 판결은 교회 재산의 처분과 관련된 법적 절차를 상세히 다루고 있습니다. 교회 재산은 소속 교인들의 총유로 간주되며, 대표자가 독자적으로 이를 처분할 수 있는지에 대한 쟁점이 있습니다.   사건 개요 사건의 배경본 사건은 비법인사단인 교회의 대표자가 교인총회의 결의 없이 교회 재산을 처분하면서 발생한 분쟁입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는 교회 대표자가 교회 재산을 매매계약을 통해 처분하였으나, 그 과정에서 교인총회의 결의가 없었다는 점을 들어 소유권 이전 등기를 요구했습니다.원고는 1948년부터 부동산을 점유하며 20년간의 점유취득시효를 주장했으나, 이 과정에서 제3자가 소유권 보존 등기를 마친 경우에는 .. 2024. 8. 6.
토지경계 착오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와 건물 철거 문제: 대법원 1993. 9. 28. 선고 93다31634, 93다31641 판결 [대법원 1993. 9. 28. 선고 93다31634, 93다31641(반소) 판결] 서론이번 포스팅에서는 토지 경계 착오로 인해 발생한 소유권 이전 등기와 건물 철거 문제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을 소개합니다.  이 사례는 외형적 경계와 실제 경계의 불일치로 인한 법률행위 착오 문제를 다룹니다.   사건 개요사건 배경: 원고(반소피고)와 피고(반소원고)는 인접한 토지의 경계에 관한 교환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계약은 담장을 기준으로 이루어졌지만, 나중에 실제 경계가 담장과 일치하지 않는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결과적으로 피고가 교환으로 제공받은 토지 대부분이 원래 피고의 소유임이 드러났습니다.계약 체결 과정: 피고는 건물 신축을 위해 주차장을 확보하고자 원고와 담장에 의해 원고의 대지로 들어간 2평을, 자신의.. 2024. 8. 1.
공장매매시 누락된 토지 소유권이전 청구 소송 가능할까? 공장매매시 누락된 토지 소유권이전 청구 소송 가능할까? 관련 법조항: 민법 제544조(매도인의 담보책임) 민법 제562조(매도인의 채무의 범위) 부동산등기법 제49조(소유권이전등기의 청구) 사례: 공장건물과 공장용지 2필지가 있는 상황에서, 공장건물이 있는 주필지만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나머지 1필지를 누락한 경우, 매수인은 누락된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소송을 할 수 있을까요? 질문: 매수인은 공장건물 전부를 매수했다는 이유로 누락된 토지를 무상으로 이전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반면, 매도인은 유상으로 이전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매수인은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답변: 이 사례는 주필지에 대한 매매계약이 나머지 필지에 대한 매매계약도 포함하고 있는지 여부에 따라 달라집.. 2023. 10. 30.
매도인이 사망한 경우, 상속등기 없이 바로 매수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 가능 매도인이 사망한 경우, 상속등기 없이 바로 매수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 가능 질문: 매도인이 사망한 경우, 상속등기 없이 바로 매수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 가능한지요? 답변: 네, 가능합니다. 등기신청이 적법하지만 등기명의인의 사망 후에 행해진 등기의 효력에 관한 판례에 따르면, 등기원인이 이미 존재하고 있으나 아직 등기신청을 하지 않고 있는 동안 등기권리자 또는 등기의무자에 관하여 상속이 개시되어 피상속인이 살아있다면 그가 신청하였을 등기를 상속인이 신청하는 경우, 또는 등기신청을 등기공무원이 접수한 후 등기를 완료하기 전에 본인이나 그 대리인이 사망한 경우와 같이 그 등기신청이 적법한 이상 등기가 행해질 당시 등기명의인이 사망하였다는 이유만으로는 그 등기를 무효라고 할 수 없다고 합니다. 따라서, 매도인이 .. 2023. 10.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