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차임 인상 조항, 계약서에 있다면 무조건 유효할까?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차임 증감 규정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1조는 임대차 기간 중 경제 사정의 변동 등으로 인해 차임이나 보증금의 증감이 필요할 경우, 당사자가 이를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단, 증액의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한 기준에 따라 청구 당시의 차임 또는 보증금의 5%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이는 임대인이 일방적으로 차임 인상을 요구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임대차 계약서에 명시된 차임 인상 조항의 효력임대차 계약서에 차임 인상 조항이 명시되어 있고, 임대인과 임차인이 이에 합의한 경우, 해당 조항은 유효합니다. 대법원은 이러한 합의에 따라 차임을 증액하는 경우,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1조의 5% 제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따라서 계약서에 명시된 차임 인상 조항은 법.. 2025. 5. 12.
상가 임대료 인상 시 적용되는 법적 기준과 예외 사항을 정확히 이해해야 합니다 상가 임대료 인상률의 법적 상한선은 어떻게 정해지나요?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환산보증금이 일정 기준 이하인 상가의 경우 임대료 인상률은 연 5%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환산보증금은 보증금과 월세를 합산하여 계산하며, 서울의 경우 9억 원 이하일 때 해당 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지역구분환산보증금 상한 기준서울9억 원 이하과밀억제권역 및 부산6억 9천만 원 이하기타 광역시 및 세종시5억 4천만 원 이하그 외 지역3억 7천만 원 이하 임대료 인상은 언제부터 가능하며, 어떤 조건이 필요한가요?임대료 인상은 계약 체결 후 1년이 경과한 시점부터 가능하며, 인상률은 최대 5%까지 제한됩니다. 이는 임대인이 일방적으로 인상을 요구하는 경우에 적용되며, 임대차 계약 기간 중 경제 상황의 변화 등 특별한 사유가.. 2025. 5. 12.
보증금과 월세 동시 증액 청구 보증금과 월세 동시 증액 청구 상가 임대차보호법상 상한 요율 이내라면 보증금과 월세를 동시에 증액 청구할 수 있습니다. 관련 법조항: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4조(차임의 증감청구) 사례: 1년 전 제기동에서 보증금 5백만원 월세 85만원에 임차 기간 1년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에 임대인이 보증금과 월세를 각각 5% 증액 요청하고 있습니다. 보증금과 월세를 동시에 인상할 수 있나요? 질문: 보증금과 월세를 동시에 인상할 수 있나요? 답변: 상가의 환산보증금이 일정 금액(서울 6억 1천만원) 이하일 때 차임 또는 보증금의 증액청구는 청구 당시의 차임 또는 보증금의 5%를 초과하지 못합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보증금 5백만원의 5%인 25만원, 월세 85만원의 5%인 4만 2500원의 범위 내.. 2023. 11. 8.
보증금 증액 요구 시 5% 상한제한, 계약 종료 3개월 전에도 적용될까? 보증금 증액 요구 시 5% 상한제한, 계약 종료 3개월 전에도 적용될까? 질문: 임대차계약 종료 3개월 전에 보증금증액을 요구하는 경우에도 5%가 적용 되는지요? 답변: 네, 5%가 적용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 제1항은 "임대인은 임대차계약의 존속 중에 보증금을 증액하려면 임차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이 경우 증액되는 보증금은 종전의 보증금의 20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임대차계약 종료 3개월 전에 보증금증액을 요구하더라도, 임대인은 임차인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또한, 증액되는 보증금은 종전의 보증금의 5%를 초과하지 못합니다. 결론 위 사례에서 임대인이 임차차계약 종료 3개월 전에 보증금증액을 요구한다면, 임대인은 임차인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또한, 증액.. 2023. 10. 24.
묵시적 갱신 후 임대료 인상 요청, 소급 적용 가능할까? 묵시적 갱신 후 임대료 인상 요청, 소급 적용 가능할까? 질문: 2년 계약기간 만료 후 묵시적 갱신이 되어 임차인이 계속 거주하고 있는 상황에서 임대인이 소급하여 만기시점에 임대료를 올려달라고 할 때 임대료를 올려줘야 하는지요? 답변: 아니요, 임대료를 올려줄 필요가 없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 제2항은 "임대인은 임대차계약의 존속 중에 임대료를 증액하려면 임차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임대인이 임대료를 올리려면 임차인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위 사례에서 임차인은 묵시적 갱신이 된 후에도 임대료 인상에 동의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임대인은 임차인의 동의 없이 임대료를 올릴 수 없습니다. 소급 적용의 가능성 임대인이 소급하여 만기시점에 임대료를 올려달라고 요구할 수 .. 2023. 10.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