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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증금 증액 요구 시 5% 상한제한, 계약 종료 3개월 전에도 적용될까?

     

     

     

     

    질문:

    임대차계약 종료 3개월 전에 보증금증액을 요구하는 경우에도 5%가 적용 되는지요?

    답변:

    네, 5%가 적용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 제1항은 "임대인은 임대차계약의 존속 중에 보증금을 증액하려면 임차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이 경우 증액되는 보증금은 종전의 보증금의 20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임대차계약 종료 3개월 전에 보증금증액을 요구하더라도, 임대인은 임차인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또한, 증액되는 보증금은 종전의 보증금의 5%를 초과하지 못합니다.

     

     

    결론

    위 사례에서 임대인이 임차차계약 종료 3개월 전에 보증금증액을 요구한다면, 임대인은 임차인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또한, 증액되는 보증금은 종전의 보증금의 5%를 초과하지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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