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료증액상한' 태그의 글 목록
loading
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재계약 시 임대료 증액 한도

재계약 시 임대료 증액 한도 재계약 시에도 임대료 증액 한도는 5%입니다. 관련 법조항: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1조(임대차기간의 갱신)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10조(임대료 증액의 상한) 사례: 2015년 6월 20일 아파트 단지 상가를 계약 기간 3년, 보증금 1천만원, 월차임 60만원으로 임차 후 영업 중입니다. 계약 기간 중 인상할 수 있는 한도가 5%라고 알고 있습니다. 계약 종료 후 재계약 시점인 2018년 6월 20일에는 5% 한도에 구애받지 않고 더 많이 올려달라고 할 수 있는 건가요? 질문: 재계약 시에도 임대료 증액 한도는 5%인가요? 답변: 네, 재계약 시에도 임대료 증액 한도는 5%입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10조는 임대료 증액의 상한을 연간 5%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Q&A 2023. 11. 6. 14:25
이전 1 다음
이전 다음

티스토리툴바

운영자 : 닉네임
제작 : 아로스
Copyrights © 2022 All Rights Reserved by (주)아백.

※ 해당 웹사이트는 정보 전달을 목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금융 상품 판매 및 중개의 목적이 아닌 정보만 전달합니다. 또한, 어떠한 지적재산권 또한 침해하지 않고 있음을 명시합니다. 조회, 신청 및 다운로드와 같은 편의 서비스에 관한 내용은 관련 처리기관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