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약 시 임대료 증액 한도
재계약 시에도 임대료 증액 한도는 5%입니다.
관련 법조항:
-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1조(임대차기간의 갱신)
-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10조(임대료 증액의 상한)
사례:
2015년 6월 20일 아파트 단지 상가를 계약 기간 3년, 보증금 1천만원, 월차임 60만원으로 임차 후 영업 중입니다. 계약 기간 중 인상할 수 있는 한도가 5%라고 알고 있습니다. 계약 종료 후 재계약 시점인 2018년 6월 20일에는 5% 한도에 구애받지 않고 더 많이 올려달라고 할 수 있는 건가요?
질문:
재계약 시에도 임대료 증액 한도는 5%인가요?
답변:
네, 재계약 시에도 임대료 증액 한도는 5%입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10조는 임대료 증액의 상한을 연간 5%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임대인은 임대차계약 기간 중뿐만 아니라 재계약할 때도 상한요율 이내에서만 증액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는 재계약 시 임대료 증액을 요청할 경우 60만원 * 1.05 = 63만원까지만 증액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해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 임차인의 안정적인 영업을 보장하기 위해 임대료 증액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임대인은 재계약 시에도 임대료 증액 한도 내에서만 임차인에게 증액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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