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료증액상한1 재계약 시 임대료 증액 한도 재계약 시 임대료 증액 한도 재계약 시에도 임대료 증액 한도는 5%입니다. 관련 법조항: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1조(임대차기간의 갱신)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10조(임대료 증액의 상한) 사례: 2015년 6월 20일 아파트 단지 상가를 계약 기간 3년, 보증금 1천만원, 월차임 60만원으로 임차 후 영업 중입니다. 계약 기간 중 인상할 수 있는 한도가 5%라고 알고 있습니다. 계약 종료 후 재계약 시점인 2018년 6월 20일에는 5% 한도에 구애받지 않고 더 많이 올려달라고 할 수 있는 건가요? 질문: 재계약 시에도 임대료 증액 한도는 5%인가요? 답변: 네, 재계약 시에도 임대료 증액 한도는 5%입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10조는 임대료 증액의 상한을 연간 5%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2023. 11. 6.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