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료증액상한요율1 상가임대차보호법상 임대료 증액 상한 요율 상가임대차보호법상 임대료 증액 상한 요율 상가임대차보호법상 임대료 증액 상한 요율은 연 5%입니다. 관련 법조항: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1조(임대차기간의 갱신)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4조(차임의 증감청구)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4조(차임 증액의 상한) 사례: 2018년 8월이면 최초 임대차 계약 이후 3년 만기가 됩니다. 현재 보증금 3천만원 월세 160만원인데, 임대인이 입점 후 임대료를 한 번도 올린 적이 없다고 하면서 월세를 한꺼번에 30만원 인상해 달라고 합니다. 법적으로 임대인이 올릴 수 있는 상한이 있나요? 질문: 상가임대차보호법상 임대료 증액 상한 요율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 임대료의 증액 청구를 연 5%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또한, 임대차계약 또는 약정한 .. 2023. 11. 7.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