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임대차보호법상 임대료 증액 상한 요율
상가임대차보호법상 임대료 증액 상한 요율은 연 5%입니다.
관련 법조항:
-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1조(임대차기간의 갱신)
-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4조(차임의 증감청구)
-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4조(차임 증액의 상한)
사례:
2018년 8월이면 최초 임대차 계약 이후 3년 만기가 됩니다. 현재 보증금 3천만원 월세 160만원인데, 임대인이 입점 후 임대료를 한 번도 올린 적이 없다고 하면서 월세를 한꺼번에 30만원 인상해 달라고 합니다. 법적으로 임대인이 올릴 수 있는 상한이 있나요?
질문:
상가임대차보호법상 임대료 증액 상한 요율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 임대료의 증액 청구를 연 5%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또한, 임대차계약 또는 약정한 차임 등의 증액이 있었던 후 1년 이내에는 임대료 증액 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임대인은 보증금과 월세를 각각 150만원, 8만원까지 증액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임대인과 임차인은 그 범위 내에서 협의하여 임대료를 증액할 수 있습니다.
해설:
상가임대차보호법은 임차인의 안정적인 영업을 보장하기 위해 임대료 증액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임대인은 임대료 증액 상한을 초과하여 임차인에게 임대료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다만, 임대료 증액 상한은 임대차계약의 당사자 간의 합의를 통해 조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임대인과 임차인이 협의하여 임대료를 증액하는 경우에는 임대료 증액 상한을 초과하더라도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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