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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계약2

임차기간 특약사항의 유효성 임차기간 특약사항의 유효성 질문: 임차인이 작년 11월에 입주하였는데 본인의 사정에 의해 이사를 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임대인이 자기도 전세를 살고 있기 때문에 자기의 전세만기 된 날과 임차해준 집의 전세만기 된 날이 현재는 맞지만 이제 새로 전세를 놓으면 계속 날짜가 엇갈려 본인의 집에 들어올 수 없다고 난색을 표합니다. 이 경우 새로운 임차인과의 계약 시 특약사항에 합의된 임차개월 수를 적은 것이 나중에 임차인이 임대차보호법에 의해 2년을 주장할까 걱정이 됩니다. 특약사항에 기재된 것만으로도 임대인은 24개월을 임차 안 해도 가능한 것인지요? 답변: 질문자의 경우, 임대차계약의 임차기간을 2년 미만으로 정하는 특약사항이 유효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법.. 2023. 10. 25.
공동명의 임대차계약서, 확정일자 부여되나요? 질문:부득한 사정으로 공동사업자가 아님에도 상가임대차계약을 공동연명으로 하였을 경우, 원본계약서 1부에 확정일자를 부여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법무부 법무심의관실의 2019년 5월 10일자 질의회신에 따르면, 사업자등록이 공동명의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상가임대차계약서상 임대인이 2인 이상인 경우에도 원본계약서 1부에 확정일자를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상가임대차법 제4조 제1항은 "임차인은 임대차계약의 체결을 증명하기 위하여 임대인과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아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임대인"이란 임대차계약의 당사자인 임대인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임대인이 2인 이상인 경우에도 각 임대인이 계약서에 서명 또는 날인하고, 그 서명 또는 날인 날.. 2023. 10.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