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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허가 건물 임차인도 보호받을 수 있을까? 등기명령 가능성 분석

무허가 건물의 정의와 임차권등기명령의 기본 요건무허가 건물은 건축법상 필요한 건축허가나 사용승인을 받지 않은 건물을 의미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은 임차인이 임대차계약 종료 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경우, 법원에 신청하여 등기부에 임차권을 기재함으로써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그러나 이 제도는 원칙적으로 등기된 건물에 대해서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무허가 건물에 대한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가능성무허가 건물의 경우, 일반적으로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이는 등기부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해당 건물이 사용승인을 받았고, 건축물관리대장이 작성되어 있어 즉시 임대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

부동산 Q&A 2025. 5. 16. 11:00
묵시적 갱신된 임대차계약에도 임차권등기명령은 가능할까?

묵시적 갱신된 임대차계약의 해지와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요건상가건물 임대차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된 경우에도, 임차인은 일정한 절차를 통해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묵시적 갱신의 요건:임대인이 계약 종료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갱신 거절 또는 조건 변경의 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임대차계약이 전과 동일한 조건으로 1년간 자동 연장됨해지 통고 및 효력 발생: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 해지 통고 가능임대인이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나면 해지 효력 발생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요건: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을 것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았을 것따라서, 묵시적 갱신된 계약의 경우에도 임차인이 해지 통고를 하고 3개월이 경과한 후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으면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묵시적 갱신 후 임차권등..

부동산 Q&A 2025. 5. 16.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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