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계약 종료 후에도 알아야 할 중요 정보 대항력의 개념과 취득 요건대항력은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의 내용을 제3자에게 주장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치면 대항력을 취득하게 됩니다. 이 요건이 충족된 상태에서는 제3자가 주택의 소유권을 취득하더라도 임차인의 권리를 존중해야 합니다.계약 종료 후 퇴거 시 대항력 유지의 중요성임대차 계약이 종료된 이후에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했다면, 임차인이 주택에 계속 거주하면서 대항력을 유지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퇴거하게 되면 대항력이 상실되며, 제3자에게 보증금을 주장할 수 없게 됩니다. 보증금 회수를 위해서는 대항력 유지를 고려한 대응이 필수입니다.임차권등기명령 제도의 활용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임차인은 임차권등기명령을 통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할.. 2025. 5. 8. 임차인의 대항력, 직계가족 전입 및 임차권등기명령 임차인의 대항력, 직계가족 전입 및 임차권등기명령 관련 법조항: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대항력 등)주택임대차보호법 제31조 (임차권등기명령) 사례:18년도부터 상가건물에 거주하던 임차인이 보증금을 받지 못한채 다른 주택으로 이사를 가야 하는 상황입니다. 임차인은 b주택으로 이사를 나가면서 전세대출을 받아야하므로 b주택에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를 받아야 합니다. a주택에 직계가족을 전입하여두면 대항력에 문제가 안될까요? 임대인 동의하에 전대차 계약도 고려하고 있습니다. 답변:상가건물이라도 실제 주택으로 사용하고 있으면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됩니다.임차인이 그 가족만 임대차목적물에 주소를 두고 자신은 전출한 경우에도 대항력이 인정됩니다. 따라서 임차인이 직계가족을 두고 전출해도 대항력에는 큰 문제가 .. 2023. 10. 14. 이전 1 2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