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자금대출불가1 전세자금대출 불가로 인한 계약금 반환, 어떻게 될까요? 사례:임차인 A씨는 올해 7월경 12월 입주하는 조건으로 부동산을 계약했습니다. 계약 당시 KB시세의 60%까지 전세자금대출이 가능하다는 조건을 제시받았고, 부동산에서 대출관련된 서류를 작성하여 전달받았습니다.그런데 입주 한 달을 앞두고 대출담당자로부터 대출이 불가능하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A씨는 이미 관련 서류를 모두 재출하였는데, 한 달 전에 이러한 통보를 받자 황당함을 느꼈습니다. 질문:전세자금대출 불가로 인해 계약이 무효화되는 경우, 계약금을 반환받을 수 있을까요? 답변:임대차계약서 내용을 보아야 하겠지만, 일견 보기에는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서 전세자금대출을 전제로 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만일 어떤 이유때문이건 전세자금대출이 불가능하면 조건없.. 2023. 10. 27.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