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차권등기명령을 받은 임차인이 주택을 재임대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봅니다. 관련법 및 판례:「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제5항: 임차권등기명령의 집행에 의한 임차권등기가 경료되면 임차인은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취득합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제6항: 임차권등기명령의 집행에 의한 임차권등기가 경료된 주택을 그 이후에 임차한 임차인은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가 없습니다. ;질문:주택임차권등기명령을 받은 임차인이 주택을 재임대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답변:주택임차권등기명령을 받은 임차인이 주택을 재임대하려면 다음과 같은 방법이 있습니다.새로운 임차인에게 임차권등기가 말소될 것이라는 신뢰를 주는 방법새로운 임차인에게 임대인이 최초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하고 임차권등기를 말소할 것이라는 신뢰를 주어 ..
;임차인이 이사를 가더라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아봅니다. 관련법 및 판례:「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임차인은 임차주택의 소유권이 양수인에게 이전되는 시점까지는 대항요건을 계속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다만, 임차인이 임차주택에 대한 임차권등기를 한 경우에는 이사를 가더라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합니다.대법원 2000. 4. 17. 선고 99다60659 판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에 의한 임차권등기를 한 임차인은 이사를 가더라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합니다. ;질문:이사를 가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상실한다고 하는데, 주택임차권등기명령을 받으면 이사를 가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할 수 있나요? 답변:네, 맞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이 개정되기 전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