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보호법' 태그의 글 목록 (2 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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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우선변제권 행사 전 확인해야 할 임대차 계약 조건

최우선변제권을 안전하게 행사하기 위한 핵심 계약 요건주택임대차보호법상 최우선변제권은 소액임차인의 보증금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이 권리를 행사하기 위해서는 임대차계약 체결 시 몇 가지 필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본 글에서는 최우선변제권의 행사 조건과 계약 시 주의할 사항을 상세히 설명합니다.최우선변제권의 개요최우선변제권은 소액임차인이 주택이 경매되거나 체납처분되는 경우, 보증금 중 일정 금액을 다른 담보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입니다. 이 권리를 행사하려면 법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이를 통해 임차인의 보증금을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소액임차인의 요건소액임차인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다음의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지역 구분 보증금 기준 금액 우선변제 금액서울특별시1억6천500..

부동산 Q&A 2025. 5. 10. 14:49
보증금 감액 시에도 소액임차인 보호 받을 수 있나?

보증금 감액 후 소액임차인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가?주택임대차보호법상 소액임차인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임차인이 실제로 주택에 거주하면서 사용·수익하고 있어야 합니다.보증금 감액이 임대인과의 정당한 계약에 의해 이루어져야 하며, 감액된 보증금을 실제로 반환받아야 합니다.감액된 보증금이 해당 지역의 소액임차인 기준 금액 이하이어야 합니다.감액된 임대차계약이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예를 들어, 서울특별시의 경우 소액임차인으로 인정받기 위한 보증금 기준은 1억6천500만원 이하입니다. 대법원은 실제 임대차계약의 주된 목적이 주택의 사용·수익에 있고, 감액된 보증금이 소액임차인 기준을 충족한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액임차인으로 보호받을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

부동산 Q&A 2025. 5. 10. 11:29
토지에도 최우선변제권 행사할 수 있을까?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최우선변제권의 적용 범위와 토지에 대한 권리 행사 가능성주택임대차보호법은 소액임차인의 보증금을 보호하기 위해 최우선변제권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권리가 토지에도 적용되는지에 대해서는 법적 해석이 필요합니다. 본 글에서는 최우선변제권의 적용 범위와 토지에 대한 권리 행사 가능성에 대해 검토합니다.최우선변제권의 개념과 적용 대상최우선변제권은 소액임차인이 주택의 경매나 공매 시 일정 금액의 보증금을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입니다. 이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에 규정되어 있으며, 주택에 대한 임대차계약에서만 적용됩니다.토지에 대한 최우선변제권 적용 여부주택임대차보호법은 주택에 대한 임대차를 보호하기 위한 법률로, 토지에 대한 임대차는 보호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

부동산 Q&A 2025. 5. 10. 09:13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권, 임대차계약 시 필수 확인 포인트

소액임차인의 정의와 요건 소액임차인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에 따라 지역별로 정해진 보증금 이하의 금액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임차인을 말합니다. 또한, 대항요건인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갖추어야 하며, 이를 통해 임차권을 제3자에게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요건을 충족한 소액임차인은 주택이 경매나 체납처분으로 매각될 경우,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 중 일정 금액을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지역별 소액임차인 기준 및 우선변제금액소액임차인의 기준 보증금과 우선변제금액은 지역에 따라 다르게 정해져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 지역별 기준입니다지역 구분 소액임차인 기준 보증금 우선변제금액서울특별시1억6천500만원 이하5천500만원과밀억제권역(서울 제외), 세종시, 용인시, 화성시, 김포시1억4천500만원 ..

부동산 Q&A 2025. 5. 10. 08:03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계약 종료 후에도 알아야 할 중요 정보

대항력의 개념과 취득 요건대항력은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의 내용을 제3자에게 주장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치면 대항력을 취득하게 됩니다. 이 요건이 충족된 상태에서는 제3자가 주택의 소유권을 취득하더라도 임차인의 권리를 존중해야 합니다.계약 종료 후 퇴거 시 대항력 유지의 중요성임대차 계약이 종료된 이후에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했다면, 임차인이 주택에 계속 거주하면서 대항력을 유지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퇴거하게 되면 대항력이 상실되며, 제3자에게 보증금을 주장할 수 없게 됩니다. 보증금 회수를 위해서는 대항력 유지를 고려한 대응이 필수입니다.임차권등기명령 제도의 활용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임차인은 임차권등기명령을 통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할..

부동산 Q&A 2025. 5. 8. 10:16
임대차기간 종료 직전 해지 통지, 3개월 후 효력 발생

;임대차기간이 종료되기 직전에 임차인이 해지 통지를 하더라도, 그 효력은 3개월이 지난 후 발생하므로, 임대인은 3개월 동안은 차임을 청구하고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관련법 및 판례:「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제1항, 제6조의2 ;질문:임차인이 임대차기간 종료 이틀을 앞두고 이사를 가겠다고 하니 당장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해달라고 합니다. 임대인이 임대차계약갱신 여부 통지를 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답변:「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갱신거절 등을 통지하지 않은 경우, 임대차계약은 묵시적 갱신이 됩니다. 이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를 통지할 수 있으며, 임대인이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따..

부동산 Q&A 2023. 12. 3. 1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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