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보호법' 태그의 글 목록 (3 Page)
loading
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주택임차권등기명령 후 재임대, 어떻게 해야 할까?

;주택임차권등기명령을 받은 임차인이 주택을 재임대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봅니다. 관련법 및 판례:「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제5항: 임차권등기명령의 집행에 의한 임차권등기가 경료되면 임차인은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취득합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제6항: 임차권등기명령의 집행에 의한 임차권등기가 경료된 주택을 그 이후에 임차한 임차인은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가 없습니다. ;질문:주택임차권등기명령을 받은 임차인이 주택을 재임대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답변:주택임차권등기명령을 받은 임차인이 주택을 재임대하려면 다음과 같은 방법이 있습니다.새로운 임차인에게 임차권등기가 말소될 것이라는 신뢰를 주는 방법새로운 임차인에게 임대인이 최초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하고 임차권등기를 말소할 것이라는 신뢰를 주어 ..

부동산 Q&A 2023. 12. 3. 10:57
주택임차권등기명령, 이사 해도 대항력·우선변제권 유지

;임차인이 이사를 가더라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아봅니다. 관련법 및 판례:「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임차인은 임차주택의 소유권이 양수인에게 이전되는 시점까지는 대항요건을 계속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다만, 임차인이 임차주택에 대한 임차권등기를 한 경우에는 이사를 가더라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합니다.대법원 2000. 4. 17. 선고 99다60659 판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에 의한 임차권등기를 한 임차인은 이사를 가더라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합니다. ;질문:이사를 가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상실한다고 하는데, 주택임차권등기명령을 받으면 이사를 가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할 수 있나요? 답변:네, 맞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이 개정되기 전에는..

부동산 Q&A 2023. 12. 3. 09:57
경매로 보증금 일부만 배당받은 임차인의 주택 인도 의무

;임차인이 경매절차에서 보증금 전액에 대한 배당을 요구하였으나, 일부만을 배당받은 경우, 나머지 보증금을 반환받기 위하여 임차주택을 먼저 경락인에게 인도해야 하는지에 대해 알아봅니다. 관련법 및 판례:「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5 단서: 임차인이 「민사집행법」에 따라 임차주택에 대하여 경매가 개시된 경우에 임차인이 우선변제권을 행사하여 배당을 받은 때에는 그 배당액을 한도로 하여 임차권이 소멸한다. 다만, 임차인이 배당요구를 하였으나 배당받지 못한 보증금의 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대법원 1994. 2. 22. 선고 93다 55241 판결: 임차인의 보호를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우선변제권이 있는 임차인은 임차주택의 가액으로부터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

부동산 Q&A 2023. 12. 3. 08:56
1년 임대차계약 만료 후 묵시적 갱신, 최단 존속기간 2년 적용

;1년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별도의 의사표시 없이 약정기간이 경과한 경우, 묵시적 갱신 여부와 그 경우의 임대차기간이 최단 존속기간인 2년으로 되는지에 대해 알아봅니다. 관련법 및 판례:「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제1항: 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거나 2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그 기간을 2년으로 본다. 다만, 임차인은 2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제1항: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

부동산 Q&A 2023. 12. 2. 10:56
주택 임차인의 임대차기간 선택권

;주택 임대차기간은 당사자 간의 자유로운 약정으로 정할 수 있지만, 「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제1항에 따라 임대차기간을 2년 미만으로 정한 경우에도 임차인은 2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관련법 및 판례:「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제1항: 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거나 기간을 2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그 기간을 2년으로 본다. 다만, 임차인은 2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다.대법원 2001. 9. 25. 선고 2000다24078 판결: 임대차기간을 2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의 임차인이 스스로 그 약정 임대차기간이 만료되었음을 이유로 임차보증금의 반환을 구하는 경우에는 그 약정이 임차인에게 불리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같은 법 제3조제1항 소정의 대항요건(주택인도..

부동산 Q&A 2023. 12. 2. 09:56
임대차 목적물 대지 양도 후에도 우선변제권 행사 가능해요!

;임대차 목적물인 건물의 대지가 계약기간 중 타인에게 양도된 경우, 임차인은 대지의 환가대금에 대하여도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알아봅니다. 관련법 및 판례: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제2항: 대항요건 및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은 경매나 공매 시 그 환가대금에서 후순위권리자 기타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을 권리가 있습니다.대법원 2007. 6. 21. 선고 2004다 26133 전원합의체 판결: 임대차 성립 당시 임대인의 소유였던 대지가 타인에게 양도되어 임차주택과 대지의 소유자가 서로 달라지게 된 경우에도, 대항요건 및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은 대지의 환가대금에 대하여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질문:제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건물의 대지가 계약기간 중 타인에게 양도되었습니다. 추..

부동산 Q&A 2023. 12. 2. 08:55
이전 1 2 3 4 5 6 ··· 8 다음
이전 다음

티스토리툴바

운영자 : 닉네임
제작 : 아로스
Copyrights © 2022 All Rights Reserved by (주)아백.

※ 해당 웹사이트는 정보 전달을 목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금융 상품 판매 및 중개의 목적이 아닌 정보만 전달합니다. 또한, 어떠한 지적재산권 또한 침해하지 않고 있음을 명시합니다. 조회, 신청 및 다운로드와 같은 편의 서비스에 관한 내용은 관련 처리기관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