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자담보택임2 매매 후 한 달 만에 누수, 전 주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 질문:매매계약을 체결한지 한 달도 안 되어 집 내부 천장 쪽에서 누수현상이 발생했는데 그 책임은 누구에게 있나요? 전 주인에게 담보책임을 물어 수리비를 요구해야 하나요? 아니면 현 주인이 알아서 수리해야 하나요? 답변:전 주인에게 하자담보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민법 제580조는 "매매의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 매수인은 그 하자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거나 계약의 해제를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하자란, 목적물의 성질이나 용도에 따라 요구되는 객관적인 기준에 미달하는 상태를 말합니다. 위 사례에서 누수는 매매목적물인 집의 하자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현 주인은 전 주인에게 하자담보책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하자담보책임의 기간하자담.. 2023. 10. 24. 주택 매매 중개 후 하자담보책임 주택 매매 중개 후 하자담보책임 질문: 주택을 매매 중개한 후 잔금을 치르고 매수자가 이사를 하여 입주를 하고 미처 발견 못한 중대한 하자를 발견했다면, 하자담보책임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답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매도자가 하자담보책임을 부담합니다. 관련 법조항: 민법 제580조 (매매의 목적물의 하자) 개업공인중개사법 제34조 (중개사의 책임) 해설: 민법 제580조는 "매매의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 매수인은 그 하자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거나 계약의 해제를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하자란, 목적물의 성질이나 용도에 따라 요구되는 객관적인 기준에 미달하는 상태를 말합니다. 따라서 주택 매매의 경우, 매도인은 매수인이 매매목적물을 정상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당 주택.. 2023. 10. 23.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