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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이 월세를 안 낼 때 임대인의 대응 방법 임차인이 월세를 내지 않을 경우, 임대인은 다음과 같은 절차와 방법을 통해 대응할 수 있습니다. 이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과 민법의 규정을 따릅니다. 👉 내용증명 온라인으로 보내기 (우체국) – 월세 독촉은 '내용증명'으로 보내야 법적 효력 발생! 청년 월세 특별지원19~34세 무주택 청년, 소득 중위 60% 이하월세 지원월 최대 20만 원, 1년간(최대 240만 원)신청하기내집마련 디딤돌 대출무주택 세대주(부부 합산 소득 6천만 원 이하)주택 구입 자금 대출저금리(시중 대비)신청하기보금자리론(특례 포함)무주택·1주택자장기 고정금리 대출최대 50년, 일부 소득제한 없음신청하기신혼부부 주택구입자금 대출혼인 7년 이내 신혼부부주택 구입 대출우대금리 제공신청하기버팀목 전세자금 대출무주택 세대주, 소득 5천만.. 2024. 6. 13.
임차인의 차임인하 요구도 가능할까? ; 네, 임차인은 임대차 기간 동안 차임(월세) 인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1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차임 및 보증금의 증감 청구권에 근거합니다.법적 근거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1조 제1항:"차임 또는 보증금의 증감 청구는 약정한 차임 또는 보증금의 100분의 5의 범위를 초과하지 못한다. 다만, 당사자는 경제사정의 변동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차임 또는 보증금의 증감을 청구할 수 있다."임차인의 차임 인하 요구 조건경제사정의 변동: 임차인은 경제사정의 변동(예: 경기 침체, 지역 상권의 악화 등)을 이유로 차임 인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매출이 급감한 경우가 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상호 협의: 차임 인하 요구는 임대인과의 .. 2024. 6. 13.
임대차기간 도중에 월세를 인상할 수 있을까? ; 상가임대차 계약 기간 도중에 월세를 인상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임대차기간 도중의 월세 인상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임대차 계약 기간 도중에도 월세 인상은 가능하지만,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합의: 임대차 계약서에 임대료 인상 조건이 명시되어 있거나, 임대인과 임차인이 상호 합의하여 임대료 인상을 결정해야 합니다. 일방적인 임대료 인상은 불법입니다.인상 한도: 임대료 인상은 법적으로 제한됩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1조 제1항에 따르면, 임대료의 인상 폭은 기존 임대료의 5%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이는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규정입니다.통보: 임대인은 임대료 인상을 원할 경우, 임차인에게 미리 통보해야 합니다. 이는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두고 이뤄져야 .. 2024. 6. 13.
상가임대차에서 재계약할 때 임대료 인상 한도는? ; 상가임대차에서 재계약할 때 임대료 인상 한도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1조 제1항에 따르면, 임대료 인상은 기존 임대료의 5%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이는 상가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과도한 임대료 인상으로 인한 부담을 줄이기 위한 법적 장치입니다. 상가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때 임대료를 정하고, 그 이후 계약 갱신 시에도 이러한 법적 한도 내에서만 임대료를 인상할 수 있습니다.구체적인 법 조항: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1조 제1항: "차임 또는 보증금의 증감 청구는 약정한 차임 또는 보증금의 100분의 5의 범위를 초과하지 못한다."임대료 인상 절차임대료 인상 통보: 임대인은 임대료 인상을 원할 경우, 재계약 시점 전에 임차인에게 인상 내용을 통보해야 합니다. 이 통보는 충.. 2024. 6.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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