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분류 전체보기848 주택임차권등기명령, 이사 해도 대항력·우선변제권 유지 ;임차인이 이사를 가더라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아봅니다. 관련법 및 판례:「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임차인은 임차주택의 소유권이 양수인에게 이전되는 시점까지는 대항요건을 계속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다만, 임차인이 임차주택에 대한 임차권등기를 한 경우에는 이사를 가더라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합니다.대법원 2000. 4. 17. 선고 99다60659 판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에 의한 임차권등기를 한 임차인은 이사를 가더라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합니다. ;질문:이사를 가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상실한다고 하는데, 주택임차권등기명령을 받으면 이사를 가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할 수 있나요? 답변:네, 맞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이 개정되기 전에는.. 2023. 12. 3. 경매로 보증금 일부만 배당받은 임차인의 주택 인도 의무 ;임차인이 경매절차에서 보증금 전액에 대한 배당을 요구하였으나, 일부만을 배당받은 경우, 나머지 보증금을 반환받기 위하여 임차주택을 먼저 경락인에게 인도해야 하는지에 대해 알아봅니다. 관련법 및 판례:「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5 단서: 임차인이 「민사집행법」에 따라 임차주택에 대하여 경매가 개시된 경우에 임차인이 우선변제권을 행사하여 배당을 받은 때에는 그 배당액을 한도로 하여 임차권이 소멸한다. 다만, 임차인이 배당요구를 하였으나 배당받지 못한 보증금의 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대법원 1994. 2. 22. 선고 93다 55241 판결: 임차인의 보호를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우선변제권이 있는 임차인은 임차주택의 가액으로부터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 2023. 12. 3. 1년 임대차계약 만료 후 묵시적 갱신, 최단 존속기간 2년 적용 ;1년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별도의 의사표시 없이 약정기간이 경과한 경우, 묵시적 갱신 여부와 그 경우의 임대차기간이 최단 존속기간인 2년으로 되는지에 대해 알아봅니다. 관련법 및 판례:「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제1항: 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거나 2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그 기간을 2년으로 본다. 다만, 임차인은 2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제1항: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 2023. 12. 2. 주택 임차인의 임대차기간 선택권 ;주택 임대차기간은 당사자 간의 자유로운 약정으로 정할 수 있지만, 「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제1항에 따라 임대차기간을 2년 미만으로 정한 경우에도 임차인은 2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관련법 및 판례:「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제1항: 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거나 기간을 2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그 기간을 2년으로 본다. 다만, 임차인은 2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다.대법원 2001. 9. 25. 선고 2000다24078 판결: 임대차기간을 2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의 임차인이 스스로 그 약정 임대차기간이 만료되었음을 이유로 임차보증금의 반환을 구하는 경우에는 그 약정이 임차인에게 불리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같은 법 제3조제1항 소정의 대항요건(주택인도.. 2023. 12. 2. 이전 1 ··· 138 139 140 141 142 143 144 ··· 212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