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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임대차보호법에서 대항력이란? 현재 사용 중인 우리 사무실이 갑자기 소유자가 변경되거나 경매에 걸릴 경우, 기존 임대인과의 계약 내용은 어떻게 처리될까요? 새로운 소유자에게 기존 임대차 계약을 주장할 수 없다면, 현재의 사무실에서 나가야 할 가능성도 있습니다.하지만, 상가임대차보호법은 이러한 상황에서 임차인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대항력과 최우선변제권이라는 방법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임차인을 보호하는 대항력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대항력이란?대항력은 "임차인이 새로운 건물주에 대해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는 권리를 갖는 힘"입니다.상가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에 따르면 "임대차는 그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이 건물의 인도와 부가가치세법 제8조, 소득세법 제168조 또는 법인세법 제111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을 신청.. 2024. 1. 29.
지상 스튜디오임대 층고 7미터 초역세권 대박입니다. 지상 스튜디오 임대 찾고 계신가요? 대박 매물이 하나 나왔습니다. 층고 높은곳은 7미터, 낮은곳은 3.5미터 대박입니다. 정남향으로 한겨울에도 내부는 더워요!!! 창은 3중창으로 단열 잘되는것 같습니다. 평수는 실136평 25미터*20미터 입니다. 주차는 대박입니다(건물에 60대 들어가는 자주식 주차타워있습니다) 2024. 1. 18.
사무실임대계약연장시기 사무실임대계약연장시기는 임대차계약서에 명시된 임대차기간 만료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입니다. 즉, 임대차기간이 2년인 경우, 1년 6개월부터 1개월 전까지가 사무실임대계약연장시기입니다. 계약갱신요구권임차인은 사무실임대계약연장시기에 임대인에게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계약갱신요구권은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만료된 후에도 계속해서 임차인이 임차한 사무실을 사용하고자 하는 의사를 표시하는 권리를 말합니다.임대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를 거절할 수 없습니다. 정당한 사유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임차인이 사무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파손하여 임대인의 재산권을 침해한 경우건물의 재건축 또는 대수선이 필요한 경우임대차계약서에 계약갱신요구권을 제한하는 조항이 있는 경우묵시적 갱신.. 2023. 12. 20.
사무실임대보증금인상한도 2023년 12월 20일 기준, 사무실임대보증금인상한도는 연 5%입니다. 이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규정된 것으로, 임대인이 차임 또는 보증금의 증액을 청구할 경우에는 청구 당시의 차임 또는 보증금의 100분의 5의 금액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기존 보증금이 10,000만원인 경우, 임대인은 최대 500만원까지 보증금을 인상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거나 기존에 임대료를 인상한 뒤로부터 1년 이내에는 다시 증액할 수 없습니다. 사무실임대보증금인상한도의 적용대상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적용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임대차 목적물이 상가건물인 경우 임대차기간이 2년 이상인 경우 임차인이 상가의 영업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따라서 위의 요건을 모두 충.. 2023. 12. 20.
임대인이 권리금 회수 방해하면 손해배상 책임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는 임대인이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자와 임대차계약의 체결을 거절하거나, 임대차계약의 체결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여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를 방해한 경우에는 임대인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관련법 및 판례: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대구지방법원 2016. 9. 1. 선고 2015가합3796, 2016가합114 판결; 질문:임대인이 신규 임차인에게 무리한 조건을 제시하여 협의가 결렬되었을 경우, 임대인은 손해배상 책임이 있는지?답변:네, 임대인은 손해배상 책임이 있습니다. 판례에 따르면, 임대인이 신규 임차인에게 통상적인 임대차계약의 체결 과정에서 요구되는 것보다 무리한 조건을 제시함으로써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를 방해한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 없.. 2023. 12. 12.
권리금과 보증금은 별개 ;권리금은 임대차계약과 별개로 신규 임차인이 임차인에게 지급하는 금원으로, 임대인은 권리금을 받은 것을 이유로 보증금을 감액할 수 없습니다. 관련법 및 판례: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3제2항 ;질문:임차인이 권리금을 받았으니 보증금에서 공제해야 하는지?답변:아니요, 임차인이 권리금을 받았으니 보증금에서 공제해야 한다는 임대인의 주장은 받아들여질 수 없습니다.권리금은 임대차계약과 별개의 계약으로, 임대차보증금과는 별개의 성질의 금원입니다. 임차인이 권리금을 받은 것은 임대차계약의 종료와 관련된 사항으로, 임대인은 임차인이 권리금을 받은 것을 이유로 보증금을 감액할 권리가 없습니다.따라서 제시된 사례의 경우,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보증금 전액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023. 12.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