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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매 계약, 중도금 선 지급으로 계약해제 방지하기 제목: 부동산 매매 계약, 중도금 선 지급으로 계약해제 방지하기 사례: 2달 전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도 지불한 매수인입니다. 계약서에는 중도금에 대한 약정은 따로 없이, 계약금+잔금으로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부동산 가격이 계속 오르고 있는 상황이고, 현재 잔금까지 아직 3개월가량 남은 상태라 매도자가 변심하여 배액배상을 하고 계약을 파기할까봐 불안합니다. 매도자 계좌로 일방적으로 2천만원을 입금하고, "중도금조로 2천만원 입금했습니다" 라는 문자를 전송하였고 부동산에도 알렸습니다. (계약서에 다른 특약조건 없음, 이전에 매도자의 계약파기의사 없었음) 지금 매도자는 "합의되지 않은 돈은 중도금으로 인정할 수 없다. 다시 2천만원을 돌려주겠다." 라며 화를 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부동산에서도 합.. 2023. 10. 27.
부동산 매매 계약금 반환, 매도인이 일방적으로 해지한다면? 제목: 부동산 매매 계약금 반환, 매도인이 일방적으로 해지한다면? 사례: 어제 부동산 매매를 위해 구두계약 후 계약금으로 천만원을 매도인에게 입금하였는데 매도인 측에서 변심하여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하겠다고 합니다. 이로인해 손해본게 이만저만이 아닌데... 이럴 경우 2천만원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질문: 매도인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하면 계약금의 배액을 청구할 수 있나요? 답변: 네, 매도인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하면 계약금의 배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565조 제1항에 따르면, "매매의 당사자 일방이 매매계약을 해제한 때에는 상대방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계약금을 받은 당사자가 그 배액을 상환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판례: 대법원은 "민법 제5.. 2023. 10. 27.
전세자금대출 불가로 인한 계약금 반환, 어떻게 될까요? 사례:임차인 A씨는 올해 7월경 12월 입주하는 조건으로 부동산을 계약했습니다. 계약 당시 KB시세의 60%까지 전세자금대출이 가능하다는 조건을 제시받았고, 부동산에서 대출관련된 서류를 작성하여 전달받았습니다.그런데 입주 한 달을 앞두고 대출담당자로부터 대출이 불가능하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A씨는 이미 관련 서류를 모두 재출하였는데, 한 달 전에 이러한 통보를 받자 황당함을 느꼈습니다. 질문:전세자금대출 불가로 인해 계약이 무효화되는 경우, 계약금을 반환받을 수 있을까요?  답변:임대차계약서 내용을 보아야 하겠지만, 일견 보기에는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서 전세자금대출을 전제로 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만일 어떤 이유때문이건 전세자금대출이 불가능하면 조건없.. 2023. 10. 27.
무허가 건물의 임차인의 보증금 반환 방법 무허가 건물의 임차인의 보증금 반환 방법 질문: 위와 같이 무허가 건물의 소유주와 관련 부수 토지의 소유주가 같은 임대인과 임대차 계약(일반전세)을 체결하여 거주하다 존속기간이 훨씬 경과하였음에도 소유주(임대인)으로부터 전세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였을 시 임차인이 본 무허가 건물에 대해 경매 신청을 할 수 없다면 관련 부수 토지를 대상으로 경매신청을 할 수가 있는지 그리고 일정한 요건을 갖춘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라면 우선변제 등 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요? 답변: (1) 관련 부수 토지의 경매 신청 민사집행법 제81조제1항 제2호는 미등기건물에 대해 경매를 신청하는 경우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를 증명할 서류’를 제출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무허가 건물은 강제집행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 2023. 10. 26.
비주거용 건물의 주거용 개조와 주택임대차보호법 적용 여부 비주거용 건물의 주거용 개조와 주택임대차보호법 적용 여부 질문: 비주거용 건물이라도 주인의 승낙을 받고 각종 제한물권이 설정되기 전에 주거용으로 쓰이는 경우에만 주택으로 인정되는 것으로 아는데 맞는지요? 답변: 네, 맞습니다. 비주거용 건물이라도 주인의 승낙을 받고 각종 제한물권이 설정되기 전에 주거용으로 쓰이는 경우에만 주택으로 인정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2조는 "이 법은 주택의 임대차에 관하여 민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주거생활의 안정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으려면 임대차 목적물이 주택이어야 합니다. 대법원 판례는 "주거용건물인지 여부는 임대차 목적물의 공부상 표시만을 기준으로 할 것이 아니라 그 실지 용도에 따라서 정해야 하.. 2023. 10. 26.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의 승계계약 거절권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의 승계계약 거절권 질문: 주택임대차계약기간이 1년 남았는데 동 주택이 매매되었습니다. 이 경우 임차인이 동 주택에 서 더 이상 거주하고 싶지 않아 새로운 매수인과 승계계약을 거절하고 전세금을 돌려달라고 할 수 있는지요? 답변: 네, 임차인은 임대차계약기간이 만료되기 전이라도 임대인의 지위승계를 원하지 않는 경우, 새로운 매수인과 승계계약을 거절하고 전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에 따르면, 주택임차인은 주택의 점유, 주민등록(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를 갖추고 있으면, 임차주택의 경매절차에서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위의 경우 임차인은 점유와 주민등록을 갖추고 있으므로, 대항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따라서 임차인은 새로운 매수인과 승계계약을 거절하고.. 2023. 10.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