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명의신탁에서 매도인이 악의인 경우, 매도인의 책임은?
질문:
계약명의신탁에서 매도인이 악의인 경우, 명의신탁약정과 그 등기가 무효가 된다고 하는데, 매도인은 명의신탁자 또는 명의수탁자에게 어떠한 책임을 부담하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계약명의신탁에서 매도인이 악의인 경우, 매도인은 명의신탁자 또는 명의수탁자에게 소유권이전에 관한 채무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즉, 매도인은 부동산의 소유권을 보유하게 되고, 명의수탁자는 매도인에게 대금반환을 청구할 수 있게 됩니다.
다만, 매도인이 무효사실이 밝혀진 후에 계약상대방인 명의수탁자 대신 명의신탁자가 그 계약의 매수인으로 되는 것에 대하여 동의 내지 승낙을 한 경우에는 명의신탁자가 매도인에 대해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관련 법조항:
-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제4조(명의신탁약정의 효력)
사례:
A는 B에게 부동산을 매도하기로 하고, B는 A의 지인을 C로 하여금 명의수탁자로 내세우고, C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습니다. A는 B가 명의신탁약정을 알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 경우, A는 명의신탁약정과 그 등기가 무효가 되므로, C는 A에게 대금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A가 무효사실이 밝혀진 후에 C 대신 A가 계약의 매수인으로 되는 것에 대하여 동의 내지 승낙을 했다면, A는 C에게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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