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기간 연장 합의,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위반되면 무효?
질문:
임대차기간을 1년 3개월로 연장하기로 합의하고 세입자 서명 확인서를 받았는데, 임차인이 2년으로 주장한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에 따르면 임대차 계약기간을 2년 미만으로 정할 수는 있으나, 2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은 임차인만이 주장할 수 있습니다. 즉, 귀하의 경우 임대차기간을 1년 3개월로 연장하기로 합의하였더라도, 그 약정은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으로 판단되어 효력이 없게 됩니다.
따라서 임차인이 2년으로 주장한다면, 임대인으로서는 임차인에게 2년으로 계약기간을 정하는 재계약을 체결할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이 이를 거부할 경우, 임대인은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기 전에 임차인이 2년 미만의 기간으로 계약기간을 정하는 것을 동의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따라서 임대인은 임차인과 협의하여 최선의 결과를 도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관련 법조항: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임대차기간 등)
- ① 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거나 2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그 기간을 2년으로 본다. 다만, 임차인은 2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다.
- ② 제1항의 경우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본다.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10조(강행규정)
- 이 법에 위반된 약정으로서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그 효력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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