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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Q&A

안전진단 D등급 상가건물에서 임차인 내보내기

by 오피스매거진 2023. 11. 11.

안전진단 D등급 상가건물에서 임차인 내보내기

 

 

 

서론

안전진단 D등급은 건물의 주요부분에 결함이 있어 안전에 문제가 있어서 긴급하게 보수 또는 보강이 필요한 상태를 말합니다. 따라서, 안전진단 D등급인 상가건물의 경우 임대인은 건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재건축을 계획할 수 있습니다.

 

 

관련법조항

  • 상가임대차보호법
    • 제10조(계약갱신 요구 등)

 

 

사례

A씨는 상가건물의 점포를 임차하여 식당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A씨가 입점한 지 3년이 지난 후, 건물주 B씨는 안전진단 결과 D등급이 나와 재건축을 계획하게 되었습니다. B씨는 A씨에게 재건축 계획을 알리고 계약갱신을 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혔지만, A씨는 명도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질문

안전진단 D등급인 상가건물에서 임차인을 내보낼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답변

상가임대차보호법 제10조에 따르면, 임대인은 다음의 사유가 있는 경우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 임대인이 사용, 수익을 목적으로 건물을 개수하거나 재건축하기 위하여 목적물을 사용해야 하는 경우
  •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목적물을 전대하거나 목적 외로 사용하거나 수익을 하였을 경우
  • 임차인이 2기의 연체액이 있는 경우
  • 임차인이 제3자에 대한 채무로 인하여 임대인의 권리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따라서, 안전진단 D등급으로 재건축을 계획하고 있는 경우, 임대인은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공사시기 및 소요기간 등을 포함한 철거 또는 재건축 계획을 임차인에게 구체적으로 고지하고 그 계획에 따르는 경우, 임대차기간 만료할 때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를 거부하고 명도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안전진단 D등급 사유만으로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를 거부할 수는 없습니다. 임대인은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E등급의 경우에만 임차인에게 계약갱신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A씨의 경우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재건축 계획을 구체적으로 고지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재건축을 진행하는 경우, 임대인은 임대차기간 만료 시 A씨의 계약갱신요구를 거부하고 명도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재건축 계획을 고지하지 않았거나, E등급이 아닌 D등급인 경우, A씨는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마무리

안전진단 D등급인 상가건물에서 임차인을 내보내기 위해서는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재건축 계획을 구체적으로 고지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재건축을 진행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다만,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를 거부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추가 내용

  • 임차인은 건물의 안전을 위해 재건축에 협조해야 합니다.
  • 임대인은 재건축 과정에서 임차인의 영업에 지장이 없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행정적인 문제

  • 안전진단 D등급인 건물은 건축물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정기 안전진단을 받아야 합니다.
  • 안전진단 결과 E등급이 나온 경우, 건축주는 6개월 이내에 보수 또는 보강 등의 조치를 해야 합니다.

법적 판단

  • 임대인은 사용, 수익에 필요한 수선의무를 부담합니다.
  • 임대인의 수선의무 불이행으로 사고가 발생한 경우, 임대인은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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