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포 안 환풍기 수리 책임은 누구에게 있을까요?
서론
상가건물 임대차계약에서 점포 안 환풍기 수리 책임은 임대인에게 있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관련법조항
- 민법
- 제623조(임대인의 의무)
사례
A씨는 상가건물의 점포를 임차하여 식당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어느 날, 점포 내부의 환풍기가 고장이 나서 작동이 멈추었습니다. A씨는 임대인에게 환풍기 수리를 요청했지만, 임대인은 수리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질문
점포 안 환풍기 수리 책임은 누구에게 있을까요?
답변
민법 제623조에 따르면, 임대인은 목적물을 임차인에게 인도하고 계약 존속 중 그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합니다. 따라서, 임차인의 고의 또는 과실 없이 환풍기가 고장이 났을 때, 임대인은 감가상각비나 수선비 등의 필요경비 상당액을 임대료에 포함해 이를 받기 때문에,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일반적으로 임대인이 그 수선 책임을 져야 합니다.
다만, 환풍기가 임차인의 고의 또는 과실로 고장난 경우에는 임차인이 수리 책임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환풍기를 과도하게 사용하거나, 청소를 소홀히 하여 고장난 경우 등이 해당됩니다.
따라서, A씨의 경우 환풍기가 임차인의 고의 또는 과실로 고장난 것이 아니라면, 임대인이 수리 책임을 부담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추가 내용
- 임차인은 환풍기의 이상 유무를 수시로 점검하고, 고장이 발생할 경우 즉시 임대인에게 수리 요청을 해야 합니다.
- 임대인은 임차인의 편의를 위해 수리비를 임차인에게 미리 청구하지 않고, 수리가 완료된 후 청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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