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장기수선충당금은 건물의 주요 시설 교체 및 보수 등에 필요한 비용으로, 공동주택의 경우 소유자가 부담하지만, 상가의 경우 부담 주체가 명확하지 않습니다.
관련법조항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제17조의2(수선적립금의 징수 및 사용)
사례
영등포에 위치한 집합건물 구분상가 소유주 A씨는 임대차계약 종료에 따라 임차인 B씨로부터 장기수선충당금 반환을 요구받았습니다. A씨는 장기수선충당금은 소유자가 부담하는 것이므로 B씨가 부담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였으나, B씨는 상가의 주요 시설에 대한 수선에 사용되었으므로 반환받아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질문
상가 장기수선충당금의 부담 주체는 누구일까요?
답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는 장기수선충당금의 부담 주체를 명시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임대인과 임차인이 장기수선충당금에 대한 부담 주체를 별도로 약정하는 등의 별다른 사유가 없고, 장기수선충당금의 사용 용도가 건물의 기본적 설비 부분 등이라면 임대인이 부담해야 할 것입니다.
상가의 주요 시설에 대한 대수선, 기본적 설비 부분의 교체 등과 같은 대규모의 수선은 임대인이 그 수선의무를 부담합니다. 따라서, 장기수선충당금의 사용 용도가 이러한 부분에 해당한다면, 임대인이 장기수선충당금을 부담해야 한다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입니다.
다만, 임대인과 임차인이 장기수선충당금에 대한 부담 주체를 별도로 약정한 경우에는 그 약정에 따라야 합니다. 따라서, 임대차계약서에 장기수선충당금의 부담 주체를 임차인으로 명시한 경우,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장기수선충당금을 반환해야 할 것입니다.
추가 내용
- 상가 장기수선충당금은 관리비에 포함하여 징수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 상가 장기수선충당금은 임대차계약 종료 시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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